결재문서

서식민원 회신(접수번호 2019-6110000-0005295)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님()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접수번호 2019)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고미랑 주무관입니다. 님께서 문의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복수의 정보공개 요청사항 중 일부 청구사항만 답변한 것은 정보공개법 위반인지 여부 - 해당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정보공개시스템 상 ‘공개’ 결정된 건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이의신청 대상은 3번 답변을 참고해주세요.) 다만 귀하의 정보공개청구건(접수번호 5308937, 2019. 2. 12.)에 대한 처리과정을 살펴본 결과, ‘여러 개의 부서에 지정되어야 할 것을 1개 부서만 지정하여 미답변된 사항이 많음’을 파악하였으며, 이에 해당 청구건을 재접수하여 해당 부서로 재분배하였습니다. 복수의 정보공개 요청사항이 청구될 경우 담당 부서 배부에 정확성을 기하고, 일부만 답변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처리 부서에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으며, 관련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시장 직인이 찍힌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없이 담당 주무관 명의로 전자우편 답변한 것은 적정한 것인지 여부 -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5308937, 2019. 2. 12.)에 대해 우리 시 담당부서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가 누락되어 통지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 안내하였으며, 정보공개 처리절차에 대한 교육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가. 이의신청 제기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관련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이의신청 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다.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붙임 [별지 제9호 서식]) ·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신청 대상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통지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날 라. 이의신청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법 제18조 제3항) - 처리부서가 이의신청을 인용하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시행령 제11조 제2항) - 공공기관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 이의신청 결정 종류는 ‘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가 있습니다. 인용은 ‘전부 공개’, 부분인용은 ‘부분 공개’, 기각은 ‘비공개’, 각하는 ‘정보 부존재’, ‘새로운 청구를 하는 경우’, ‘기 공개정보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바. 님의 정보공개청구건(접수번호 5308937, 2019. 2. 12.)의 경우: - 해당 정보공개청구건은 ‘공개 결정’되었으며, 이의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을 원하실 경우 이의신청을 서면(붙임 서식)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나,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대상이 아닌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정보공개 관련 공공기관의 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복하실 수 있습니다. 위 답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정보공개정책과 고미랑 주무관(02-2133-5681)에게 연락주세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정보공개결정 이의신청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미랑 정보공개지원팀장 代최세원 정보공개정책과장 03/19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66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정보공개정책과 / 전화 02-2133-5681 /전송 02-2133-0769 / withabea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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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민원 회신(접수번호 2019-6110000-000529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6626 생산일자 2019-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미랑 (02-2133-5681) 관리번호 D00000358110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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