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로 불편을 겪고 계신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산콜센터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에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자발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5조에 따라 「1.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 저감장치의 보증기간, 2.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 개조 또는 교체의 지속기간」등은 해당기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여기서 해당기간은 각각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 3년, 저공해엔진 교체 : 지속기간 동안]입니다. 특히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자동차는 차량소유자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자발적이고 추가적인 대기질 오염저감 노력을 감안하여 장치 보증기간인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말씀하신 안내문구에 있어서는 2019년 1기 정기분은 이미 발송되어 납부자분들께 도착되고 납부가 이뤄지고 있으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에 따른 면제사항은 기재된 콜센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에 진행 될 1기 독촉분(5월 발송)이나 2기 정기분 부과(9월)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경우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기분 고지서에 기재된 서비스문구는 기존에 미기재됐던 사항이 추가된 건으로 문구 기재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납부자분들께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점 양해부탁드리며, 향후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추가로 환경개선부담금 관련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환경정책과 담당(☎ 02-2133-3530)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정욱 환경정책팀장 이병철 환경정책과장 03/19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44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15-7729 / / 부분공개(6)
17411262
20210929135623
본청
환경정책과-4410
D000003581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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