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아동수당 부정수급 신고 답변 서울시 가족담당관 김지은입니다. . 아동수당법 13조 1항 1호에 따라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90일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은 정지됩니다. 현재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치구의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출입국 정보 조회를 통해서 조사 후 지급 정지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악하지 못한 아동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지은 가족문화팀장 정옥경 가족담당관 03/19 代김경원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56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7411163
20210929135623
본청
가족담당관-5684
D0000035816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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