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질의회신(부부의 분양대상자 여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부부의 분양대상자 여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3-08681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 건축물 1은 A가 단독으로 소유, 건축물 2는 A와 B가 공동소유(대표조합원 A)이며, A와 B가 1세대에 속하는 부부일 경우 관리처분계획시 부부는 각각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 답변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6조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질의하신 내용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A와 B가 한세대일 경우 개별 분양대상자가 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김강현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1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27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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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질의회신(부부의 분양대상자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276 생산일자 2019-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강현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358147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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