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부부의 분양대상자 여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3-08681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 건축물 1은 A가 단독으로 소유, 건축물 2는 A와 B가 공동소유(대표조합원 A)이며, A와 B가 1세대에 속하는 부부일 경우 관리처분계획시 부부는 각각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 답변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6조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질의하신 내용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A와 B가 한세대일 경우 개별 분양대상자가 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김강현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1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27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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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5623
본청
주거정비과-4276
D000003581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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