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신혼부부 임대차보증금 대출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신혼부부 임대차보증금 대출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2018.11월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으셨고, 이후 은행에서 혼인신고서를 제출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혼인신고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대출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은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중 예비신혼부부는 서울시 융자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 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 등 혼인사실 확인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한 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대출이자지원 중단사유에 해당이 되며, 이와 관련 대출이자 지원을 계속 받으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님의 안타까운 상황에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현우 주택정책과장 03/19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52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705 /전송 02-2133-0752 / lhw9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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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신혼부부 임대차보증금 대출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218 생산일자 2019-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우 (02-2133-7705) 관리번호 D00000358108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