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안녕하세요. 귀하께서는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 신청하셨고 연소득 산정방식에 대하여 개선 요구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귀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연소득 4000만원이라는 소득기준을 정하여 지원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연소득 산정 기준(근무기간내 소득합산액/근무개월수×12개월)은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규정에 있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금융권이 대출 시 적용하고 있는 산정방식입니다. 이 방식에 따르면 소득합산액에는 월급여, 성과급, 상여금 등 회사에서 받은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미래에 대한 의사표시(계약)로써,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로는 사용하실 수 없으며, 만일 귀하께서 추가로 최근 1년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어 연소득 기준에 맞으신다면 추천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정책에 관심 가져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향후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손현승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11/12 김선수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6539 ( ) 접수 ( ) 우 / 전화 2133-5776 /전송 2133-0775 / ajblood@seoul.go.kr / 부분공개(6)
24110870
20211116055013
본청
주택정책과-6539
D0000044059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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