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사경력의 초임호봉 획정시점에 관한 법령해석 관련 조치 알림

구로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유사경력의 초임호봉 획정시점에 관한 법령해석 관련 조치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운영지원과-14566호 “국민신문고 주요(동일·반복) 질의사항에 대한 법령해석 알림” 나. 본부 소방행정과-4028(2019.2.15.)호 “유사경력 전력조회에 따른 초임호봉 획정시점에 관한 법령해석 알림” 2. 신규 소방공무원 임용자에 대한 유사경력 전력조회에 따른 초임호봉 획정시점에 대한 법령 해석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질의> 신규소방공무원 임용자에 대한 유사경력 전력조회에 따른 초임호봉 획정 문의 ① 초임호봉으로 해야하는지? ② 재획정으로 처리해야하는지? 회신> 규정상 3월이내 전력 조회 후 결과에 따라 초임호봉(임용일)에 반영 나. 행정사항 ? 초임호봉산정 시 유사경력을 초임호봉획정이 아닌 전력조회 후 호봉재획정 시점에 산입하여, 1~3개월 호봉이 누락된 직원은 행정팀 인사담담에게 문의(전화, 메일) 예시> 2015.3.15. 신규임용 → 유사경력신청 → 전력조회 및 심의회개최 → 5.1.字 호봉재획정 ⇒ 3.15. ~ 4.30. : 1개월 16일분의 유사경력 추가분에 대한 호봉 누락 ? 최초급여명세서와 호봉재획정 후 급여명세서가 있는 경우 첨부 바람 ※참고사항 - 초임호봉은 최초임용일로 반영되며, 호봉재획정은 획정일 익월에 반영 - 군경력은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거의 대부분 초임호봉획정 시 반영됨 - 최임호봉 획정 시 유사경력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되며, 본인이 최초 임용 시 신청하지 않고, 이 후에 유사경력으로 신청하여 재획정으로 이미 반영된 사항은 제외됨.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수궁119안전센터장,고척119안전센터장,구로119안전센터장,독산119안전센터장,시흥119안전센터장,신도림119안전센터장,공단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정채열 행정팀장 신민준 소방행정과장 03/19 안서용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488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 전화 02-2618-3102 /전송 02-2616-1919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유사경력의 초임호봉 획정시점에 관한 법령해석 관련 조치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488 생산일자 2019-03-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채열 (02-2618-3102) 관리번호 D00000358186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