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성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사경력 전력조회에 따른 초임호봉 획정시점에 관한 법령해석 알림 1. 본부 소방행정과-4028호(2019. 2.14)와 관련입니다. 2. 신규 소방공무원 임용자에 대한 유사경력 전력조회에 따른 초임호봉 획정 시점 문의에 대한 소방청 법령해석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와 관련 정정을 요하는 직원은 2019. 2.2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해당없는 것으로 간주함) 주 요 내 용 (질의) 신규 소방공무원 임용자에 대한 유사경력 전력조회에 따른 초임호봉 획정 문의 1) 초임호봉으로 해야하는지? 2) 재획정으로 처리해야하는지? (답변) 초임호봉 획정은 신규채용일 기준으로 호봉을 획정하며, 초임호봉에 반영되지 않는 군복무?유사경력(이하, “유사경력”)은 전력조회를 임용일로부터 3월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 붙임 : 1. 국민신문고 주요 질의에 대한 법령해석 1부. 2. 정정을 요하는 직원 명단 1부. (제출서식)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 담당자 유인성 행정팀장 윤승백 소방행정과장 02/15 박일남 협조자 담당자 박용규 시행 소방행정과-1635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27길 3 (종암동 3-72)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925-0902 /전송 953-9113 / yis2470@seoul.go.kr / 부분공개(6)
17183765
20210929160212
본청
소방행정과-1635
D0000035587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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