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청구 관련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반송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님()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관련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반송 안내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신으로 보내주신 정보공개청구서 접수번호 5417974(2019. 3. 15.)와 관련, 청구서 붙임 서류 중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는 귀하께 반송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 부담) 제6항에 따르면, 수수료 납부수단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2. 수입인지(국가기관에 내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낼 수 있다. 따라서, 보내주신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는 국가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수단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로 정보공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정보공개청구건은 우리시 각 해당 부서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붙임: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13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미랑 정보공개지원팀장 代최세원 정보공개정책과장 03/19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66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정보공개정책과 / 전화 02-2133-5681 /전송 02-2133-0769 / withabear@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정보공개청구 관련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반송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6657 생산일자 2019-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미랑 (02-2133-5681) 관리번호 D00000358114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