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3664 결재일자 2019.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조영미 이용재 김병기 배형우 03/19 황치영 협 조 창신동 쪽방주민 지원시설 확충계획 2019. 3.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창신동 쪽방주민 지원시설 확충 계획 주거취약지역인 창신동 쪽방밀집지역에 상담소 및 편의시설을 갖춘 주민지원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건물을 매입하여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현 황 ?? 추진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4호(노숙인시설의 설치·확보 및 주거지원복지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8호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에 관한 사업) ○ 시장 요청사항 915-7(’18.1.10. 쪽방촌 화재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 추진배경과 필요성 ○ 화장실, 세탁장, 샤워장 등 기초편의시설 설치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 취사장 15가구(26%), 세탁장 20가구(35%) 샤워실 12가구(21%) ○ 쪽방주민에게 효율적?체계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이용시설 통합 - 쪽방상담소, 기초편의시설, 공동작업장, 직업교육 등 종합 서비스 제공 ○ 쪽방주민의 자립?자활을 위한 공간 확보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작업공간 확보로 쪽방주민의 자활의지 고취 및 일자리 창출 ?? 추진경위 ○ ’19.3월 : 창신동 쪽방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 추진요청(종로구청) ○ ’19.3월 : 창신동 413-5,6 매입 협의(매도의향서 접수) 2 매입 대상 건물 ?? 건물현황 ○ ○ ○ ○ ○ ○ ?? 매입관련 사항 검토 ○ ○ ○ 토지 개별공시지가 건물 시가표준액 기준년월일 지번 공시지가(원) 기준년도 가격(원) 건물면적(㎡) ○ 매입절차 관련사항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2회 상정 필요 - (1회) 매입적정여부 심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 심의 상정 - (2회) 기준가격과 매도호가 차이(130% 이상)가 날 경우 가격상정 심의상정 ※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외 대상 (기준가격 2,000백만원에 미달) ※ 증축 계획이 없으므로 市 공공개발센터 사전적정성 검토 제외 대상 ?? 위치도 및 건물전경 3 확보 및 활용방안 ?? 매입시기 : ?? ○ ○ ○ 층별 면적(㎡) 현 황 용 도 4 소요예산 ?? ○ 건물 및 토지 매입비 : ○ 총 공사비 : ?? 예산확보 계획(안) ○ ○ 예산과목 : 자활지원과,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5 추 진 일 정 ○ : ○ : ○ : ○ : ○ : ○ : ○ : 붙임 1. 매도의향서 1부. 2.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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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5907
본청
자활지원과-3664
D000003581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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