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2010 결재일자 2020.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조영미 이영상 강재신 02/11 정진우 창신동 쪽방주민지원시설 리모델링공사 추진계획 2020.2.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창신동 쪽방주민지원시설 리모델링 공사 추진계획 「창신동 쪽방주민 지원시설」조성을 위하여 매입한 건물을 리모델링공사 추진하여 주민편의시설 및 쪽방상담소 등으로 활용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4호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8호 ○ 시장 요청사항 915-7(’18.1.10, 쪽방촌 화재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 추진경과 ○ ’19.03월 : 창신동 쪽방주민 지원시설 확충계획(자활지원과-3664,’19.3.19) ○ ’19.06월 : 창신동 쪽방촌 지원시설 검토보고 (종로구 사회복지과-20217,’19.6.25) ○ ’19.06월 : 매도의향서 접수 ○ ’19.07월 : 제4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취득 적정) ○ ’19.07월 : 매매계약 체결 ○ ’19.10월 :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등기 2 조성 개요 ?? 대상지 개요 ?? 위치도 및 건물전경 ?? 공사개요 - - ?? 조성방향 ○ ○ ○ ?? 공간구성(안) 층별 면적(㎡) 현 황 용 도 3 소요예산 ?? ○ 공사비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건축 소요예산 산출내역 ○ 산출근거 -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17년 기술심사담당관) 기준 ※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부고시 제 2015-911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고시 제2018-45호) ?? 예산과목 ○ 자활지원과,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402-03) 4 향후계획 ?? 행정사항 ○ 기술심사타당성 심사 의뢰 및 사업비 확보 : 자활지원과 ○ 용역(설계,구조,감리) 및 공사(발주,시공)시행 : 종로구 - 공사비 5억 이상시 市 계약심사과 원가 심사의뢰 ○ 건축허가, 용도변경 및 분임재산관리관 : 종로구 ?? 추진일정 ○ ○ ○ ○ ○ ○ 붙임 과업내용서 및 내역서 각 1부. 끝.
19754553
20210929002938
본청
자활지원과-2010
D000003931441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