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통지 (청문실시통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주식회사 케이티전력 대표 장치용 (경유) 제목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통지 (청문실시통지) 1. 구로구청 환경과-9506호(2019.03.11)와 관련입니다. 2. 귀(사)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기한내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않아 구로구청으로부터 등록취소 요구가 있어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전기공사업법 제30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항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일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증빙자료 포함)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이 종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청문일시 : 2019. 4. 5(금) (10:00~11:00) 나. 청문장소 : 서울시청(서소문별관 1동 11층) 녹색에너지과 ☏ 02-2133-3562 다. 청문대상자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사무관 최규만 태양광총괄팀장 김재웅 녹색에너지과장 03/19 김훤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69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62 /전송 02-2133-1020 / gmcho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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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통지 (청문실시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6970 생산일자 2019-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규만 (02-2133-3562) 관리번호 D00000358140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