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사항 변경에 따른 신고인 결격사항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보건소장(의약과장) (경유) 제목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사항 변경에 따른 신고인 결격사항 회신 1. 강남구보건소 의약과-6159(2019.3.18.)호와 관련하여, 요청하신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사항 변경(개설자)에 대하여 결격사항 조회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조회내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성희 응급의료관리팀장 권순옥 보건의료정책과장 03/19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91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40 /전송 02-2133-0724 / zizim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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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개설신고사항 변경에 따른 신고인 결격사항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9134 생산일자 2019-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성희 (02-2133-7540) 관리번호 D000003581158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료보건업및유사의료업종사자지도관리 > 안마사자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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