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수도계량기 교체계획

문서번호 현장민원과-4336 결재일자 2019.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홍종수 이원철 03/19 배현숙 협 조 요금과장 안창수 급수운영과장 김정수 시설관리과장 이경희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2019년 수도계량기 교체계획 2019. 3. 강서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2019년 수도계량기 교체계획 2019년 만기 도래한 수도계량기 적기교체 및 폐전, 고장계량기의 신속한 교체로 계측의 신뢰도 제고 및 안정적인 아리수 공급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수도계량기 적기 교체로 민원발생 최소화 ?? 만기 및 폐전·고장 등 수도계량기 교체로 유수율 향상 Ⅱ 일반현황 ?? 관련근거 ○「계량에 관한 법률」제24조(재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재검정 대상 등) ?검정?재검정의 유효기간: 소형(50mm이하) 8년, 대형(50mm초과) 6년 ○ 서울시설공단 대행 시행계획(시장 방침 제147호, 2016. 5. 31.) 수도사업소 서울시설공단 ?소형계량기(50mm이하) 고장 교체 ?소형계량기(50mm이하) 교체(고장 제외) ?만기·동파 교체대상·결과 확인 및 처리 ?만기·동파 교체, 폐전 철거 ?교체불가 계량기 원인파악 및 조치 ?계량기 교체업무 지도·감독 ?? 교체업무 구분 ?? 교체목표 ○ 교체목표 (단위 : 개) 구분 목표량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계 40,858 4,539 4,539 4,539 4,539 4,539 4,540 4,541 4,541 4,541 만기계량기 37,858 4,206 4,206 4,206 4,206 4,206 4,207 4,207 4,207 4,207 폐전계량기 3,000 333 333 333 333 333 333 334 334 334 ※ 교체인력 : 고장(사업소 2명), 만기?폐전?동파(서울시설공단 10명, 다른 사업소와 순환배치 인원에 따라 유동적임) Ⅲ 수도계량기 교체계획 ?? 만기계량기 교체(서울시설공단 대행) ○ 업무처리절차 ① 만기작업지시 (교체대상 생성) ? ② 만기물량배분 (교체원 지정) ? ③ 만기교체작업 (현장 교체) ? ④ 작업결과처리 (PDA입력?통보) (현장민원과) (서울시설공단) (서울시설공단) (서울시설공단) ? ⑤ 교체결과확인 (전산입력 현행화) (현장민원과) ※ 빈집 등 미교체 및 교체장애 발생 시 - 빈집 등 사유로 미교체 수전 발생 시 사전에 수용가 소재 파악 후 충분한 안내와 예약 후 작업 실시 - 교체장애 수전 발생 시 전산 장애등록 및 사안에 따라 조례위반 검토 요청(요금과) 또는 공사부서(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정비 요청 ?? 폐전계량기 교체(서울시설공단 대행) ○ 업무처리절차 ① 폐전민원접수 ? ② 인입관폐쇄 (공사부서 의뢰) ? ③ 계량기철거 (현장민원과 의뢰) ? ④ 폐전작업지시 (요금과) (요금과) (요금과) (현장민원과) ? ⑤ 폐전물량배분 (교체원 지정) ? ⑥ 폐전작업 (현장작업) ? ⑦ 작업결과통보 ? ⑧ 폐전결과확인 (전산입력 현행화) (서울시설공단) (서울시설공단) (서울시설공단) (현장민원과) ※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필요 시 즉시 처리 ?? 동파를 제외한 소형 고장계량기 교체(사업소 직원 직접교체) ○ 업무처리절차 ① 계량기 검침 (상태확인) ? ② 교체의뢰 (고장계량기) ? ③ 작업지시 (현장교체) ? ④ 교체작업 (주소 및 기물번호 확인) (서울시설공단) (요금과) (현장민원과) (현장민원과) ? ⑤ 처리결과 (전산입력) (현장민원과) ※ 고장교체는 2019년부터 교체 목표량에서 제외 ?? 교체장애 수전 정비 ○ 교체작업 시 즉시 교체가 어려운 계량기는 아리수인포시스템에 미교체 사유를 입력하여 장애수전으로 관리 합 계 우리시 귀책 수용가 귀책 기 타 13,243 2,715 1,602 8,926 ○ 교체장애 수전 현황(2019. 2. 28. 기준) (단위: 개) ○ 교체장애 귀책 구분 - 우리시 귀책: 공간협소, 밸브고장, 심도장애, 유니언 없음 등 - 수용가 귀책: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적치 또는 공작물 설치, 교체거부 등 - 기 타: 재개발·재건축, 장기 미사용, 공가 등 ○ 귀책 사유별 조치 방안 - 우리시 귀책: 자체정비 또는 공사부서(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정비의뢰 - 수용가 귀책: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의 규정 안내 후 교체시행하고, 옥내급수관 노후로 인한 교체장애 발생 시 옥내급수관 지원사업 적극 안내 - 기 타: 빈집 등 사유로 미교체 수전 발생 시 사전에 수용가 소재파악 후 충분한 안내와 예약 후 작업 실시 Ⅵ 행정사항 ?? 전산입력 현행화 ○ 수도계량기 및 부속자재 교체 작업완료 후 작업내역(신?구 계량기 기물번호, 봉인번호, 지침, 교체원명 등) 즉시 전산입력(아리수인포시스템) ?? 계량기 교체실적 등 제출: 매월 10일 제출(계측관리과) ??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교체장애수전 정비 협조 붙임 : 관계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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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수도계량기 교체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4336 생산일자 2019-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종수 (02)3146-3800) 관리번호 D000003581354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계량기관리 > 계량기정비계획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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