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5059 결재일자 2019.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정효진 한정훈 유영봉 03/19 최윤종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9. 3.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고, 이를 2019년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개요 ○ 개정이유 -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공원 입장료 및 공원시설 이용료를 감면하고, - 서울대공원 야구장이 신규 조성됨에 따라 해당 이용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자에 대한 공원입장료 및 공원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 신설(안 제2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감면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안 부칙 제2조) - 서울대공원 내의 성인야구장 및 리틀야구장의 이용료 범위 규정 신설(안 별표 2) ?? 추진경과 ○ ’19. 1월 입법계획 수립 ○ ’19. 1월~2월 관계부서 사전협의 ○ ’19. 2. 21. ~ 3. 13. 입법예고(20일) ○ ’19. 3. 14. ~ 3. 18. 법제심사 ??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 ○ 입법예고(’19. 2. 21. ~ 3. 13.) : 의견 없음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없음 ○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해당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원안동의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평가) : 갈등없음 ○ 그 밖의 입법안과 관련 있는 실 본부 국 협의사항 : 해당없음 ?? 법제심사 결과 : 별첨 (법무담당관-4281호, ’19. 3. 18.) ?? 향후계획 ○ ’19. 3. 22.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9. 4월 제286회 임시회 상정(예정) ○ ’19. 5월 공포 및 시행(예정) 붙임 1. 법제심사 결과(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14.6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법제심사결과]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비공개 문서

  • 2. 제안설명서(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5059 생산일자 2019-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효진 (02-2133-2025) 관리번호 D000003581276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녹지조성 > 공원녹지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