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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816 결재일자 2019.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홍보교육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우승희 오준석 유충렬 03/19 김재학 협 조 안전한 도시 양천 구현을 위한 - 2019년도대시민 소방안전교육 운영 계획 “재난에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 2019. 3. 양 천 소 방 서 ISO 37001(반부패경영시스템) 실천 체크리스트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항목 (9개항목 요약) 중점관리대상 부패리스크 점검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인사 ● 공정한 인사 및 근무평가를 위하여 검토하였습니까? 예) 자체 인사관리 및 평가기준안 설정, 인사고충 위원회 운영 등 ■ □ 복 무 ● 비번근무자의 불필요한 초과근무 개선을 위하여 검토하였습니까? 예) 복무규정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 준수 등 □ ■ 근무기강 ● 부적절한 용어 사용 및 동료간 갈등 유발사항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부적절한 언행, 성희롱, 비하 발언 금지, 여성고충 상담관 제도 운영 등 ■ □ 계약 ● 계약체결시 투명한 절차를 수행하였습니까? 예) 공사, 용역, 물품 구매시 전자공개계약 등 □ ■ 예산집행 ● 예산집행시 필수 확인사항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규정 및 증빙자료 확인, 적정한 예산항목 사용 여부 등 □ ■ ● 부당 수령 또는 지급 부적정 사례가 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예) 수당, 여비 지급 등 관련서류 확인 □ ■ 대외민원 ●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수행하였습니까? 예) 법률 검토, 협의 회신 및 증명발급 처리기한 단축 등 □ ■ 목 차 목 차 Ⅰ. 2018 주요성과 2 Ⅱ. 정책여건 및 화재현황 분석 4 Ⅲ.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7 Ⅳ. 세부추진계획 8 1.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 및 응급처치교육 강화 8 1-1. 유아 차량갇힘사고 생존법 교육콘텐츠 운영 9 1-2. 대시민 응급처치교육 강화 10 2. 소방안전교육 품질관리 강화 11 2-1. 소방안전강사 교수역량 제고 11 2-2. 안전체험교육현장 안전관리 준수 철저 12 3. 안전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강화 13 3-1.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 추진 13 3-2. 안전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강화 14 3-4. 여성의 재난?재해 대응력 강화 15 4. 소년단 운영 및 청소년 안전교육 내실화 16 4-1. 아동·청소년 안전리더 육성 16 4-2. 한국119소년단 활동 강화 17 5. 시민 초기대응역량 강화 18 5-1. 내실 있는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18 5-2. 시민안전파수꾼 조직·활성화 19 - 안전한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2019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운영 계획 ◈ 실습·체험위주의 대시민소방안전교육을 통하여 안전을 습관화하고, 타인의 안전을 배려할 수 있는 안전문화를 정착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안전지원과-4702(‘19. 03. 04.)호「2019년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알림」 Ⅱ 2018년 주요성과 ?? 시민안전교육 실적 : 31,216명 ○ 유형별 : 출장교육 64% 〉소방안전교실 24.6% 〉야외·소집교육 6.5% 順 [유형별 안전교육 현황] √ 유형별 교육인원 현황 구 분 실 적 비율(%) 횟수 인원(명) 계 358 31,216 100 소방안전교실 170 7,932 24.6 체험차량 10 1,500 4.9 출 장 교 육 177 19,784 64 야외&소집교육 1 2000 6.5 ○ 대상별 : 유아 44.5% 〉일반인 39.1% 〉초등 7.2% 〉노인 4.8% 順 [대상별 안전교육 현황] √ 대상별 교육인원 현황 구 분 실 적 비율(%) 횟수 인원(명) 계 358 31,216 100 유치원/어린이집 179 13,899 44.5 초 등 10 2241 7.2 청소년(중·고) 23 1,010 3.2 일반인 111 12,176 39.1 노 인 13 1,510 4.8 장애인 22 380 1.2 ○ 성별 : 남 15,010(48.1%) / 여 16,206명(51.9%) [성별 안전교육 현황] √ 성별 교육인원 현황 구분 실 적 비율(%) 계 31,216 100 남 15,010 48.1 여 16,206 51.9 ?? 체험중심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으로 소방안전교육 기반 조성 ○ 유아 초등학생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유아 차량 갇힘 사고 생존법 교육 어린이 소방안전 교육 119 안전 인형극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어린이 화재대피 훈련 찾아가는 119안전체험 ○청소년 미래소방관 체험교실 프로그램 직업진로탐색 교육 체력검정 체험 소방장비체험 방수체험 ○장애인·노약자 등 취약대상 안전교육 노인복지관 소방안전교육 요양병원 대피훈련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장애인 CPR 교육 ○전통시장상인 소방안전교육 상인대상 화재안전교육 소화기 사용법 교육 소화기 점검 교육 이용객 대상 CPR 교육 ○교직원 및 직장인 소방안전 교육 교직원 화재안전교육 교직원 CPR 교육 직장인 응급처치 교육 직장인 화재 안전 교육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추진 ○ 장애인?노약자?외국인 대상 안전교육 실적 : 35회 1,890명 ? 어르신 13회 1,510명 / 장애인 22회 380명 [대상별 안전교육 현황] √ 대상별 교육인원 현황 구 분 실 적 비율(%) 횟수 인원(명) 계 35 1,890 100 노 인 13 1,510 79.9 장애인 22 380 20.1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경연대회 추진 ○ 불조심 어린이마당 경연대회 : 양강초등학교 5학년3반 참가 ○ 제4회 안전교육 콘텐츠 경연대회 : 소방교 임병관 참가 ○ 제7회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 1개팀 2명 참가 ? 참가팀 : 모자와 모자( 이언주, 강인수 / 양천소방서) ??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 621명 참여 Ⅱ 정책여건 및 화재현황 분석 1 안전교육 정책환경 전망 ?? 안전교육 법?제도의 변화 ○ 소방기본법 제17조 제2항 소방안전교육 대상 개정 추진(대상 확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 그 밖에 성인 등 안전교육을 희망하는 자 ○ 학교 기본법 등 타법에 의한 안전교육 의무 강화 - 세월호 사고 및 메르스 사태 이후 학교 안전교육 의무 강화 ○ 소방안전체험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 국?공립 및 사설 안전체험관 설립?운영 전반에 대한 근거 마련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강화 ○ 사이버교육 평가제 도입 추진 - 일정시간 이수가 아닌 일정 점수 이상 획득한 사람에게 이수증 발급 ○ 의무교육 대상자 확대 추진 -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는 모든 종업원이 안전교육을 의무토록 개선 ?? 시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 및 안전취약계층 증가 ○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안전욕구 증가 ○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대책 요구가 증대 ○ 시민의 안전의식 수준과 사회 전반의 안전체감도 저조 우리나라 법질서 준수 수준(OECD 34개 국가 중 25위, '16년) '안전불감증 심각하다' 응답률(%, 서울시 조사) : '17.12 93 → '18.12 92.3 시민의 초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교육 강화 2 화재 인명피해 발생 추이 분석 ?? 화재 발생 현황 구분 연도별 화재건수 (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천원) 계 사망 부상 2018년 219 12 1 11 355,963 2017년 244 7 0 7 300,631 전년대비 건수 -25 5 1 4 55,332 비율 10.2%↓ 71.4↑ 100%↑ 57.1% 18.4%↑ ?? 인명피해 발생 현황 ○ 발화요인별 현황 구분 계 부주의 방화 (의심)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교통 사고 가스 누출 화학적 요인 기타 미상 계 12 5 0 5 0 0 0 0 0 2 사망 1 0 0 1 0 0 0 0 0 0 부상 11 5 0 4 0 0 0 0 0 2 발화요인별 위험분석 ? (인명피해) ①부주의 ②전기 ③미상 ? 사망 :전기화재 ○ 발화장소별 현황 구분 계 주거 비주거 차량 위험물, 가스 제조소 등 철도, 선박, 항공기 등 임야 기타 계 12 3 7 2 0 0 0 0 사망 1 1 0 0 0 0 0 0 부상 11 2 7 2 0 0 0 0 발화장소별 위험분석 ? (인명피해) ①비주거시설 ②주거시설 ③차량 ? 사망 : 주거시설 초기 대응 및 대피방법 교육 필요 Ⅲ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안전한 양천, 행복한 구민 기본 방향 ? 안전체험시설의 확충 및 교육콘텐츠 마련 등을 통한 교육기반 조성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로 실질적 대응능력 배양 ? 어린이 및 청소년의 안전의식 형성을 위한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 내실 있는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추 진분 야 추 진 내 용 안전교육 인프라확충 및 응급처치교육 강화 1-1 유아 차량갇힘사고 생존법 교육콘텐츠 운영 1-2 대시민 응급처치교육 강화 소방안전교육 품질관리 강화 2-1 소방안전강사 교수역량 제고 2-2 안전체험교육현장 안전관리 준수 철저 안전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강화 3-1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 추진 3-2 안전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강화 3-3 여성의 재난ㆍ재해 대응력 강화 소년단 운영 및 청소년 안전교육 내실화 4-1 아동·청소년 안전리더 육성 4-2 한국119소년단 활동 강화 시민초기대응 역량강화 추진 5-1 내실 있는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5-2 시민안전파수꾼 조직?활성화 방안 추진 Ⅳ 세부 추진 계획 1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 및 응급처치교육 강화 1-1 유아 차량 갇힘사고 생존법 교육 콘텐츠 “엉덩이 빵빵” 확대운영 ◈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차량에 갇힘 사고로 유아 생명이 반복적으로 희생되는 것을 방지하고자??엉덩이 빵빵??생존체험코너 운영하여 위험상황으로 벗어나는 방법을 습득하는데 목적이 있음. ?? 추진배경 ○ 최근 3년간 유아 차량 갇힘 구조출동 195건 지속적 발생 - ‘18년 유아2명 사망 / 통영?동두천 ○안전규정을 잘 만들어 놓아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사고 반복적 발생 ?? 추진내용 ○ 교육 진행순서 시청각 교육 안전띠 해제 경적(엉덩이)누르기 어른이 올 때까지 ○ 콘텐츠 운영 및 홍보 실적 - 도담어린이집 등 24개소 2,070명 교육(‘18.11.~‘19.2.) - 공영방송(YTN 등 5사), 일간지(한국일보 등 8개사), 인터넷 신문 등 홍보 - 양천구 어린이집 및 유치원 “엉덩이 빵빵” 안내문 발송 - 183개소 ○ 서울시 24개 소방서에 콘텐츠 설치 및 전국 소방서 콘텐츠 배포 - 소방청(생활안전과) ‘엉덩이 빵빵’ 콘텐츠 자료 배포 (전국) - 보라매?광나루체험관 및 각 소방서 설치 예정(’19.1월. 본부장 지시) ? 기대효과 ○ ‘엉덩이 빵빵’ 생존체험으로 차량에 갇힌 유아의 희생 감소 ○ 독자적인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로 어린이 체험교육 호응도 유발 1-2 대시민 응급처치교육 강화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및 홍보 등을 강화하여 시민의 초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대국민 생명존중 문화 확산 ??추진배경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 -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실시 ○ 국민이 참여하고 함께 만드는 생명존중문화 확산 - 심정지의 경우 목격자에 의한 초기대응이 중요,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고 초기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한 교육?캠페인 전개 ??추진계획 ○ 응급처치 교육 수요에 맞춘 맞춤형 표준 프로그램 운영 - 심폐소생술 중심의 응급처치교육에서 벗어나 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한 응급처치교육(심폐소생술, 내과적 응급, 외과적 손상) 확대 ○ 참여형 실습 위주의 교육 실시 - 응급처치교육 시간의 50% 이상을 체험교육으로 진행 ○ 응급처치 홍보활동 강화 - 다매체 홍보수단을 통한 응급처치 전방위 홍보 - 10월 응급처치 집중 홍보기간 설정 운영 : 심폐소생술 시연회, 플래시몹 ○ 심폐소생술 중요성 홍보 및 시민 참여 경연대회 참가 <제8회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개요> 기본계획 시달 대회관계자 회의 서울대회 추진 전국대회 참가 ’19.2월 ’19.3월 ’19.4.24. ※ 시상계획 : 시장표창, 서울대회 대상 수상자 전국대회 자동 출전 2 소방안전교육 품질관리 강화 2-1 소방안전강사 교수역량 제고 ◈ 안전교육에 관한 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교육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추진 배경 ○ 안전교육의 체계화는 기반시설과 함께 강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 ○ 효과적인 소방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소방안전강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필요 ??추진계획 ○ 소방안전강사 전문교육과정 교육 참여 - 소방안전교육사 양성 과정 (서울소방학교) - 소방청 주관 전문기관 위탁교육(4개 과정) 참여 ○ 소방안전강사 교수능력평가를 통한 강의역량 수준 향상 - 제3회 소방안전강사 이해도 평가(4월 예정) ※ 안전교육담당자 소방위 우승희, 소방사 최재영 참가 예정 - 제5회 안전교육 콘텐츠 경연대회 참가 ※ 대상 수상자는 전국대회 출전 자격 부여 - 분야별 전문가 초빙을 통한 교수 능력 향상 추진(화재, 구급 등) ○ 선진국 소방안전교육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연수(소방청) - 해외 소방기관의 선진교육기법 습득 등 2-2 안전체험교육 현장 안전관리 준수 철저 ◈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체험교육 운영시 안전수칙 미준수, 부주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 추진배경 ○ 소방청 훈령 제2017-11호『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안전지원과-1675(2018.1.23.)호 시달문서 참조 ○ 시민이 만족하고 안전사고 없는 안전한 체험교육 운영 ?? 주요내용 ○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계획 수립 - 수립기한 : 2019.3.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지정 및 임무 부여 -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각각 지정하고 임무 부여 - 안전체험교육 운영 인력에 대한 사고 예방교육 ○ 안전체험교육 운영시 유의사항 및 사고발생시 조치 - 안전관리자는 체험교육 실시 전 장비의 이상 유무 점검 등 유사시 안전조치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신속한 조치, 동향보고 철저 【안전체험시설에 대한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 가입】 - 대 상 : 시민안전체험관, 소방안전교실, 이동안전체험차량 ※ 소방안전교실 미설치 소방서 ⇒ 차고, 강당 등 안전교육 동선 포함 - 가 입 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일괄 가입 - 보험가입 최소기준 설정 구 분 대인사고 치료보상 소방안전교실 1인당 1억원(1사고당 2억원) 1인당 1백만원(1사고당 5백만원) 목동119안전센터 (농연체험교실) 1인당 1억원(1사고당 2억원) 1인당 1백만원(1사고당 5백만원) 3 안전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강화 3-1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추진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등 관계자의 재난대응 역량을 기르고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안전교육 추진 ?? 추진배경 ○ 다중이용업소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 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 1회 이상 소방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15.1.20.공포) √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3호 신설[보수교육: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16.1월중 공포)] <시행일: 2016.1.21.> ○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교육 필요 ?? 추진계획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이수 100% 추진 - 사전 안내문 발송 : 교육 대상자에 사이버교육과 집합교육 안내 - 사이버 및 집합교육 미 실시자 재교육 ○ 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 교안 작성 - 실질 사례 위주의 교육을 통한 관계자 역량 강화 3-2 안전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강화 ◈ 장애인, 어르신 등 상대적으로 재난에 취약한 대상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강화 ?? 추진배경 ○ 유사시 대피나 이동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 노인과 안전정보 및 소방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등에 대한 안전교육 필요 ?? 안전취약계층(장애인, 어르신, 외국인 등) 소방안전교육 강화 ○ 대상별 중점 추진 단체 - 어르신 :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을 입소 시켜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 외국인?다문화 : 외국인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해당 시설 관계자와 협업 또는 외국어 가능 직원 활용 - 장애인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으며 일반가정과 같은 가정을 이루어 공동 생활하는 유사가정시설 ※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 종사자(조력자) 필수 교육 (유사시 종사자의 역할 중요) ○ 추진방법 - 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한 출장교육 위주 교육 - 안전취약계층 교육 서비스 강화를 위한 대상별 ‘특별 체험기간’ 운영 ◇ 장애인 대상 소방안전교육 교재 제작 및 배포(소방청 제작) ? 장애유형별{지체, 발달, 시각, 청각} 동영상 및 PPT 제작 ? 픽토그램북, 응급처치 및 화재안전책자 등 표준교재 활용 3-3 여성의 재난·재해 대응력 강화 ◈ 여성 대상 체험 프로그램 및 찾아가는 체험교육 운영 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위기대처 능력을 향상 ??추진배경 ○ 여성들의 재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체험교육 필요 ○ 2018년 안전의식도 온라인 조사 결과 남성에 비해 낮음 - 교육 및 훈련 경험, 소화기 사용법 인지 부분에서 여성이 낮게 나타남 ※ 교육경험 없음 45.1%(남 29.9%), 소화기 사용법 모름 26.8%(남 9.5%) ??추진계획 ○ 여성 대상『찾아가는 소방안전교실』운영 - 추진대상 :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부여성발전센터 등 - 추진방법 : 대상별 분기 1회 이상 추진 ○ 재난약자 줄이기 특별 프로그램 운영 - 양성평등 주간「여성안심 재난체험 프로젝트」특별주간 운영 ??추진일정 ○ 추진기간 : 연중 및 특별체험기간 -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실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연중 - 재난약자 줄이기 특별 프로그램 운영 : 양성평등 주간(7월) 4 소년단 운영 및 청소년 안전교육 내실화 4-1 아동?청소년 안전리더 육성 ◈ 청소년에게 소방진로 체험, 교육,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조기에 생활 속 소방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 추진배경 ○ 소방기본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 실시 ○ 서울시&교육청「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업무협력(’14.8.25.) - 학교에서 추진하는 안전교육에 대한 우선적 지원 및 협조 ?? 추진계획 ○「안전한 학교 만들기」교육청 협력사업 지속적 추진(강서양천교육지원청) - 소방관과 함께하는 전교생 재난대피훈련 등 안전교육 ○「미래소방관 직업체험교실」운영 내실화 - 진로탐색 ⇒ 직업체험 ⇒ 안전문화체험 등 참여형 체험교실 운영 진로탐색 활동 화재진압대원 체험 구조대원 체험 구급대원 체험 ○ 학교에서 배우는 안전학습,「불조심 어린이마당」행사 개최 - 화재안전 등 기초지식을 안전교재(불조심 길라잡이) 학습과 평가를 통해 습득 참가접수 (‘19.4~5월) 자율학습 서울시예선 본선?시상식 ‘19.7~8월 ‘19.9월 ‘19.10월 ※ 시상계획(서울) : 시장상장 6점 ※ 시상계획(전국) : 교육부장관 1점, 행안부장관 2점, 청장 3점, 화보협회장 5점, 손해보험사 7점 4-2 한국119소년단 활동 강화 ◈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차세대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청소년 단체로 육성 ?? 추진실적 및 성과 ○ 2018년 조직편성 : 15개대 / 135명 구 분 설치대수(교) 대 원(명) 지도교사(명) 계 5 135 9 이글아이어린이집 1 22 3 도담어린이집 1 20 2 양천구직장어린이집 1 47 1 양강초등학교 1 25 1 신남초등학교 1 21 2 ○ 주요 추진내용 - 119소년단 합동발대식 참석 - 불조심 어린이마당 참석, ?? 추진계획 ○ 한국119 소년단 조직 정비 - 조직정비 및 신규가입 : ’19.4.30. 정비 / 홈페이지 등록 5.31. 까지 - 합동 발대식 추진 : 본부 주관으로 실시(5월 예정) ○ 「시민안전체험관」 방문 체험교육 우선 예약 - 사전 협의를 통한 보라매안전체험관, 광나루안전체험관 교육 추진 ○ 지도교사협의회 간담회 추진 및 직무연수 참가 - 지도교사 임원 대상 협의회 추진 및 ‘소방안전연수과정’ 참가(8월) ○ 불조심 어린이마당 및 여름방학 전국캠프 참가 - 불조심 어린이마당(5월~10월), 전국 캠프(7.30~8.1. / 2박3일) 5 시민 초기 대응역량 강화 추진 5-1 내실 있는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 파수꾼 자질 향상을 위한 심화교육과정 개발 및 양성강사 역량 강화 ?? 추진배경 ○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계획수립) ○ 시민에 의한 초기대응은 황금시간 내 재난대응 완수의 핵심 - 소방대가 5분 내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곧 황금시간 달성이 아님 - 재난 초기 시민에 의한 적절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황금시간 달성 가능 ?? 추진방향 ○ 위기상황에서 시민 스스로 생각하고 재난에 대응하는 능력 향상 발생 인지 상황판단(의사결정) 상황판단 요소(조건?지식?심리) 극복 및 배려(시민의식 함양) 올바른 행동 - 재난초기대응 교육 제공, 기본교육(8시간) 이수 후 안전파수꾼으로 양성 ○ 지역, 대학, 봉사단체 등 교육이수자 중심의 주민자율 위기대응 연결망 구축 및 전문소양을 갖춘 지역사회 안전리더 발굴 ?? 추진계획 ○ 심화교육과정 신설 - 파수꾼 자질 향상을 위한 심화교육 프로그램 고급 일반 기본 8시간 교육 → 기본 8시간 교육 + 심화교육(4시간) ○ 시민안전파수꾼 전략적 양성 - 재난약자, 고등학생,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등 사전대상 선정 후 집중 양성 5-2 시민안전파수꾼 조직?활성화 ◈ 시민안전파수꾼 조직?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시민의 초기 재난 대응능력을 향상 ?? 추진배경 1단계 (’15~’18년) 2단계 (’19~’22년) < 양적 성장 및 정책 정착에 집중 > ? 대학교 교양과목 개설, 민방위 교육 연계 등 다양한 과정 연계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 市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강화 ? 안전문화 확산활동, 파수꾼 정책 홍보 < 질적 성장을 통한 활성화 추진 > ? 시민안전파수꾼 전략적 양성 ? 민관 협력 안전문화 활성화 ? 공동체 중심 시민안전파수꾼 활동 활성화 ? 시민안전파수꾼 공공일자리 활성화 ?? 추진계획 ○ 지역 공동체 중심의 시민안전파수꾼 조직화 - 단체별 파수꾼 인증제 추진으로 참여도 및 소속감 제고 기존 확대 불특정 다수 개인 → 특정 지역·단체 단위의 파수꾼 조직 - 공동체 리더 육성과정 개설 추진, 자치구별 안전리더 선발 및 재배치 ○ 시민안전파수꾼 안전활동 강화 - 재난 초기대응·안전취약요인 점검 참여 활성화 재난관련 정보 제공 통한 초기대응 참여 및 안전취약요인 현장점검 참여 유도 - 찾아가는 시민안전파수꾼 운영 및 안전문화 활동 적극 참여 다중밀집지역 교육부스 운영 및 민관합동 훈련·교육(긴급구조종합훈련 등) 참가 지역 주민 안전문화 행사 및 커뮤니티 활동 적극 참여 유도 ○ 시민안전파수꾼 공공일자리 활성화 - 시민전문강사?보조강사 신규모집, 강사인력 안정화를 위한 직업교육 제공 붙임 1. 2019년 소방안전교육업무 연간일정표 2. 2019년도 예산 현황 3. 안전교육 관련 법령 등 4. 서울시 안전의식도 조사 결과(요약). 끝. 붙임 1 2019년 소방안전교육 업무 연간일정표 구분 추진업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 참가 (제4회) 각2일 2 2019년 119소년단 모집 모집 및 발대식 3 안전교육담당자 워크숍 예정 4 열린강연회 1일 5 2019년 소방안전강사 전문교육 참가 교육과정별 2회, 각 3일 교육 6 소방안전교육포럼 참가 1일 7 일반인 심폐소생술경연대회 서울 전국 8 2019년 학교관리자 소방안전연수 운영 9 2019년 불조심 어린이마당 행사 접수 자율학습 예선 본선 10 전국119소년단 지도교사 협의회(상) 2일 11 2019년 소방안전강사 교수능력평가 예정 12 전국119소년단 여름방학캠프(초등부) 3일 13 선진소방안전교육 국외연수 10일 14 소방안전교실, 체험차량 교차점검 2주 15 소방안전교육 관계자 워크숍 참가(소방청) 3일 16 열린강연회 또는 초빙강연 1일 17 전국119소년단 지도교사 협의회(하) 2일 18 전국119소년단 겨울방학캠프(중등부) 2일 붙임 2 2019년 예산현황 (사업명 : 시민안전교육 강화) □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예 산 5,900 3,900 2,000 ※ 추가 예산(시설비) 배정 예정 : 소방안전교실 개선사업 붙임 3 안전교육업무 관련 법령 등 □ 소방기본법 구분 주요내용 비고 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규칙 제9조(소방교육ㆍ훈련의 종류 등)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하 "소방안전교육훈련"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장비, 강사자격 및 교육방법 등의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구분 주요내용 비고 법 제27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소방청장등은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응급처치의 교육 내용·방법, 홍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령 제32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하 "응급처치 교육"이라 한다)의 내용·방법 및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⑥ 제5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응급처치 교육 장비와 인력의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고시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7.26., 타법개정] □ 다중이용업소법 구분 주요내용 비고 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규칙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제8조(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 등) 고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57호, 2018.11.6., 일부개정] □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11호) □ 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3조(행정안전부)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법 제66조의 4(행정안전부) ○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및 시행규칙 제10조(교육부) ○ 교육부장관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실시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교육의 계획·내용, 시간 및 강사 규정 (강사 :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자격자 중 관련분야 5년 이상 종사자) □ 학교안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교육부)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 ○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교육 실시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6조(보건복지부) ○시·도지사는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음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별표2) □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28조(보건복지부)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세부 교육기준(시행령 제28조제1항 관련, 별표3) 붙임 4 서울시 안전의식도 조사 결과(요약) 【 서울시 안전의식도 온라인 패널 조사 결과 요약 】 ○ 기 간 : 2018. 12. 20. ~ 19.1.20.[30일간] ○ 표 본 수 : 3,485명(남성 1,847명, 여성 1,638명) ○ 조사내용 : 서울시민 안전의식 및 소방안전에 대한 여론조사 세부내용 안전의식 관련 ? 우리사회 안전 불감증 : 심각하다(92.3%) ? 안전 불감증 심각 이유 : 적당주의 47.7% 〉조급문화 28.3% 〉정부정책의지 미흡 11% 〉안전체험 교육 기회 및 홍보부족 9.9% 순 도시안전 관련 ? 화재에 대한 안전도 : 안전하다 41.9%〈 위험하다 58.1% -‘위험하다’는 응답은 주부(66.1%), 주상복합(67.3%) 거주충에서 높게 나타남 ? 서울시 위기대응 능력 : 만족 47.8%〈 불만족 52.2% 소방 안전의식 관련 ? 가정 내 안전점검 실천 : 잘하고 있음 57.5% 〉잘못하고 있음 42.5% -‘잘못하고 있다’응답은 30대, 주상복합, 사무직에서 높게 나타남 ? 평소 비상구, 피난계단 확인 : 확인함 51.6%〈 확인안함 48.4%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인지 여부 - 알고 있다 : 73.9% 〉모르고 있다 26.1% - 고시원 거주자의 인지도가 가장 낮았으며, 단독, 연립주택 거주자의 인지율도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 우리사회 소방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시민안전의식 강화 31.2% 〉안전점검 및 감시강화 19.1% 〉소방안전교육 및 홍보 17.2% 〉가정 내 기초소방시설 설치 등 17% 〉법 강화 15.3% 소방 및 안전교육 관련 ? 체험교육?훈련 경험 : 있다 63% 〉없다 37% - ‘없다’응답은 여성(45.1%), 주부(57.8%)에서 높게 나타남 ? 심폐소생술 시행방법 인지 : 안다 66.3% 〉모른다 33.7% ? 소화기 사용법 인지 : 안다 82.4% 〉모른다 17.6% -‘모른다’는 응답은 여성(26.8%), 가정주부(29.9%)에서 높게 나타남 ? 체험교육시 희망 교육내용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34.1% 〉계절별 안전사고 등 생활안전교육 27.5% 〉화재안전 25.7% 〉지진발생시 대피방법 등 11.4%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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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816 생산일자 2019-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승희 (02-2652-5084) 관리번호 D000003581835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시민안전교육운영 > 소방안전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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