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9년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8조 라. 안전지원과-3033(2018.2.8.)호 “2018년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알림” 마. 소방행정과-2232(2019.3.6.)호 “2019년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2.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소방안전교육을 통하여 스스로 안전을 습관화하고 재난대응능력을 함양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2019년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4개 추진분야 10개 세부과제 나. 정책목표 : ‘안전한 동작, 행복한 구민’ 다. 세부내용 : 기본계획 참조 붙임 2019년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동작) 1부. 끝. 담당자 정승기 홍보교육팀장 김영숙 소방행정과장 03/06 임영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238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전송 02-843-7119 / / 대시민공개
17309711
20210929144451
본청
소방행정과-2238
D0000035720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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