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 결정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 결정 요청 1. 한옥건축자산과-1995호(2019.2.26.)호와 관련입니다. 2. 북촌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세부 개발계획(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결정(변경) 및 북 촌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이 제출되어 관계법에 따른 주민열람 및 관 계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 결정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031.0 - 4,031.0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904.0 증) 280.7 3,184.7 79.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127.0 감) 280.7 846.3 21.0 ○ 변경 사유서 위치 용 도 지 역 면 적(㎡) 결정(변경)사유 종로구 삼청동 28-37 일대 주한베트남 대사관 제1종일반주거지역 3,184.7 ? 주한 베트남 대사관 부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자연녹지지역 846.3 ? 용도지구(경관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세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인왕지구 자연경관지구 종로구 삼청동, 세종로동,옥인동, 누상동,사직동, 청운동 일대 750,426 (3,112) 감) 3,112 (감) 3,112) 747,314 (-) 1977-12-03 (건설부고시 제235호) ※( )는 대상지(주한베트남대사관) 면적임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인왕지구 ? 주한베트남대사관 내 자연경관지구 폐지 ? 대사관 부지 내 자연경관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되어 있어 이중규제로 작용되어,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자연경관지구 폐지 나. 추진경위 ○ ‘19. 2. 20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 신청 ○ ‘19. 2. 21 ~3. 7 : 열람공고 및 의견청취(부서협의) 붙임 1. 부서협의내용 1부.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결정(변경) 및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주한베트남대사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안) 1부.(별도송부). 끝. 한옥건축자산과장 수신자 도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 주무관 이두수 건축자산정책팀장 채윤태 한옥건축자산과장 03/18 이기배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280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573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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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 결정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2806 생산일자 2019-03-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두수 관리번호 D00000357992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