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의제기서 송부(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전용차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납부의무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붙임과 같이 통보(대한민국 전자소송 시스템 활용)하고자 합니다. 가 .관할법원 소유자(신청인) 차량번호 관할법원 붙임 : 1. 전용차로 위반 단속확인서. 2. 이의신청서 3. 자동차등록원부 4. 고지서 5. 이의신청 통보서. 끝. 민인자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3/18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59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서소문별관1동 2층 전용차로과징팀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72 /전송 02-2133-490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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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이의제기서 송부(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5947 생산일자 2019-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민인자 (02-2133-4572) 관리번호 D000003579945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