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전용차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납부의무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붙임과 같이 통보(대한민국 전자소송 시스템 활용)하고자 합니다. 가 .관할법원 소유자(신청인) 차량번호 관할법원 붙임 : 1. 전용차로 위반 단속확인서. 2. 이의신청서 3. 자동차등록원부 4. 고지서 5. 이의신청 통보서. 끝. 민인자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3/18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59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서소문별관1동 2층 전용차로과징팀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72 /전송 02-2133-4904 / / 부분공개(6)
17397967
20210929140156
본청
교통지도과-5942
D0000035799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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