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보육담당관-5694 결재일자 2019.3.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추인순 김은숙 이미숙 03/18 문미란 협 조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9. 3.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 개요 ?? 개정 대상 :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 개정 사유 ○ ‘18.12.20. 제로페이 서비스 개시에 따른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공공시설 내 제로페이 결제 시 혜택부여를 추진중인 바 ○ 서울상상나라 이용자에게 제로페이 결제 시 입장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제로페이 사용확산 유도를 위한 근거규정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서 규정중인 입장료의 전액 감면규정(사회적 배려계층, 다둥이 입장료 감면)에 제로페이 결제시 입장료를 경감하는 근거규정을 추가하기 위해 조례개정 필요 ?? 추진 경과 ○ 조례개정 방침수립 : ’19.2.11.(월) ○ 입법예고(20일간) : ’19.2.21.(목)~3.13.(수) ○ 법제심사 의뢰 : ’19.3.14.(목) ○ 법제심사 결과 통보 : ’19.3.18.(월) Ⅱ 주요 개정 내용 ?? 서울상상나라 입장료 감면에 관한 사항 추가 ○ 제로페이 결제 시 입장료 경감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안 제6조②) 구분 현 행 개정안 신구 조문 제6조(입장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료를 무료로 한다. <개정 2015.5.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반한 성인 1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다둥이 행복카드를 지닌 자 중 세자녀 이상을 둔 가족 7. 어르신(만 65세 이상) 8. 서울상상나라 회원(연회비 납부자에 한함) 제6조(입장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료를 무료로 한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이하 동일) ②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서울상상나라 입장료를 납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범위 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장료를 경감할 수 있다. Ⅲ 관련부서 협의 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Ⅳ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3.19.(화)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19.3.22.(금) ?? 시의회 심의(제286회 임시회) : ’19.4.15.(월)~4.30.(화) ?? 조례 공포 : ’19.5.16.(목) 붙 임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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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5694 생산일자 2019-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추인순 (02-2133-5113) 관리번호 D0000035801339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프로그램지원 > 서울상상나라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