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시유재산 사용료 산정(수정) 1. 자치행정과-5954(2018. 03. 20.)호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 시유재산 유상사용 기간 연장 허가계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에서 사용중인 사무실의 시유재산 유상사용에 따른 2019년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산정하고 사용료 징수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구 분 소 재 지 지목(구조) 면적 토 지 서대문구 홍제천로11 (연희동) 대지 91㎡ 건 물 연와조 122㎡ 붙임 1. 시유재산 유상사용 기간 연장 허가계획 1부. 2. 2019년도 사용료 산출내역 1부. 끝. 주무관 김소이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자치행정과장 03/18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55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4 /전송 / / 부분공개(6)
17397598
20210929140156
본청
자치행정과-5519
D000003580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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