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알림 1.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기획-204(2019.3.14.)호 및 서울시 민원서류-5737 (2019.3.14.)호와 관련입니다. 2.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하고 알려드리니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계획 변경 인가일 : 2019.3.18. 나. 사업계획 변경 내역 : 붙 임 업 체 명 변 경 전 변 경 후 자치구 다.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구청에서 중형택시 차량번호를 부여 받아 전환등록을 완료하고 3일이내 운송개시신고(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사본,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증명서 사본첨부)를 하여야 함 붙 임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서 1부.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지도과장,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금천세무서장,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해당업체 대표이사 주무관 이태경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3/18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89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7)
17396509
20210929140156
본청
택시물류과-8998
D000003579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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