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먹는샘물 유통기한 연장승인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먹는물관리법」제36조 및「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제8조 제3항에 따른 먹는샘물 유통기한 연장승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참조하시기 바람) ○ 유통기한 연장승인 교부내역 붙임 : 먹는샘물 유통기한 연장승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프란폴라(주),시민봉사담당관 주무관 박은숙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질병관리과장 03/18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60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8 /전송 / matiz39@seoul.go.kr / 부분공개(5)
17396351
20210929140156
본청
질병관리과-6011
D0000035797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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