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변상금부과 사전예고 1. 장애인복지정책과-5334(2019.3.15.)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기간동안 우리시 소유 을 무단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에 의거 변상금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를 하고자 합니다. ○ 변상금 부과내용 - - 부과기준 : 연간대부료의 100분의 120(점유기간 일별, 월별 대부료 산정) - - ○ 변상금 부과금액 : - 산정식 : 재산가액×5%(대부(사용)요율)×120%(변상금 가산율)×점유기간 - 산출내역 : 붙임참조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서 1부.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4. 변상금 산출내역 1부, 끝. 주무관 임종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김형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3/18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54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8 /전송 02-2133-0722 / chong00@seoul.go.kr / 부분공개(5,7)
17395190
2021092914015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5459
D000003579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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