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 제기 방침(국유지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 제기 방침(국유지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탄천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내 국유지(강남구 일원동 580-1)의 행정위임 재산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서울동부지역본부)에서 국유재산을 점용허가 없이 사용중이라는 이유로 우리시에 변상금을 부과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상금 부과취소 및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소송개요 가.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 원고 : 서울특별시 - 피고 : 한국자산관리공사(서울동부지역본부장) 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원고 : 서울특별시 - 피고 : 대한민국 청구취지 가.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청구원인 가. 사건경위 소송수행자 가. 소송수행자 : 법률지원담당관에서 소송대리인 선임예정 나. 소송보조자 기타사항 가. 변상금 부과 취소소송은 제소기한(19.11.14, 목)내 소장 접수 나. 향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소 붙임 1.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장(안) 및 입증서류 각1부. 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장(안) 및 입증서류 각1부. 끝. 주무관 최창용 물재생기획팀장 오승민 물재생시설과장 임춘근 물순환안전국장 10/31 代정훈모 협조자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시행 물재생시설과-144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24 /전송 02-2133-1043 / choicy132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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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소장(안) - 변상금부과처분 취소(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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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1.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입증서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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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소장(안)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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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1. 소유권이전 청구 입증서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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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 제기 방침(국유지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4470 생산일자 2019-10-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창용 (02-2133-3824) 관리번호 D00000385014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