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무 용 전 수신자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계획설계과장) (경유) 제 목 민사소송 화해권고결정문 송부 및 의견요청(관리번호 2018-0171, 매매대금반환) 1. 사 건 : 2. 당 사 자 : 원고 서울특별시 피고 3. 송 달 일 : 2019. 3. 15. 0시 (이의신청 기한 2019. 3. 28.) 4. 화해권고결정사항 가. 나. 1) 2) 다. 라. 위 사건의 화해권고결정문에 대하여 이의신청제기 여부에 대한 소송 지원부서의 의견을 7일 이내(2019. 3. 25.한) 붙임 서식을 활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해권고결정문 2. 이의신청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법률전문관 김선진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03/18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44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8층 / 전화 02-2133-6706 /전송 02-768-8819 / kim.sunjin@seoul.go.kr / 부분공개(4)
17395142
2021092914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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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5806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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