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사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조치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0333 결재일자 2021. 6. 8.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강철운 권영안 이준호 06/08 김정일 협 조 민사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조치계획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단지(은평뉴타운) 민사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조치계획 2021. 06.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단지(은평뉴타운) 민사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조치계획 관내 대규모택지개발사업단지(은평뉴타운) 내 토지를 매입한 건축행위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 민사소송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Ⅰ 소 송 개 요 ※관련문서 :법률지원담당관-8910(21.06.04) 외 2건 소송현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43447 부당이득금 원고 소재지(주소지) 소송내용 요약 조정결정일 금액 ※2021.07.16.까지 원고에게 위 금액을 각 지급한다. 지급기일까지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금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하여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054697 부당이득금 원고 소재지(주소지) 소송내용 요약 조정결정일 금액 ※2021.07.16.까지 원고에게 위 금액을 각 지급한다. 지급기일까지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금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하여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46151 부당이득금 원고 소재지(주소지) 소송내용 요약 조정결정일 금액 ※2021.06.25.까지 원고에게 위 금액을 각 지급한다. 지급기일까지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금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하여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Ⅱ 조치 계획 법원판결(화해권고) 건 환불조치 ? 민사소송의 청구금액과 실제 납부금액 검토 원고 주소지 고지번호 (납부일자) 원인자부담금액 비고 ? 은평뉴타운 원인자부담금 반환의 소송결과에 따라 화해권고 수용의견을 법률지원담당관에 제출코자 하며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지급기한 내 반환조치 하고자 함. 원고 반환금액 지급기한 계 Ⅲ 행정사항 요금과 원인자부담금 과오납 환불처리 의뢰 법률지원담당관 민사소송 화해권고 결정 수용 의견 제출 본부(급수설비과) 결과 보고 소송 원고측 지급완료 및 종결처리 안내 붙임 : 1. 법원 조정갈음, 화해권고 결정문 각 1부. 2. 화해권고 결정 수용 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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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조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0333 생산일자 2021-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철운 (3146-3691) 관리번호 D000004272995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민원관리 > 상수도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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