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해든) 재시정요구 및 미이행시 조치예정사항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 재시정요구 및 미이행시 조치예정사항 안내 1.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15707(2018. 9.18.), 금천구 어르신장애인과-4592(2019. 2. 1.) 관련입니다. 2. 우리시가 `18. 9.18. 사회복지법인 에 대하여 기 시정요구 명령한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내용을 일부변경하여 재시정 요구명령하니, ‘19. 5.15.(수)까지 시정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요구 사항 연번 시정요구 내용 증빙서류 1 2 - - - - 3 4 5 6 3. 사회복지법인 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위 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임원의 해임명령 절차가 개시될 예정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4. 아울러 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은 `18. 9.18.자 공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납부 증빙자료를 ‘19. 5.15.(수)까지 제출하시기 바라며, 법인이 위 시정요구 명령을 이행(정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반영)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소영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임지훈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3/18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546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hppair@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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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해든) 재시정요구 및 미이행시 조치예정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468 생산일자 2019-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소영 (02)2133-7446) 관리번호 D000003579919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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