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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안)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미관지구, 경관지구) 변경 결정

문서번호 도시계획과-3718 결재일자 2019.3.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구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경신 유봉모 양용택 03/18 권기욱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도시행정팀장 代이나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안) - 2019. 03.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안) - - 유사목적 용도지구 통폐합 목적 국토계획법 개정사항 반영하기 위한 상정계획 보고임 □ 안건개요 ? 안 건 명 : ? 입안권자 : 서울시청(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상 정 일 : □ 상정사유 ?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도시관리계획의 정비),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및 제84조에 근거하여 하고자 하는 사안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18.4.18.)으로 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하고자 함. □ 추진경위 ? ‘16.4~’18.2 : 용도지구 재정비 학술용역 ? ‘18.5~’18.12 : ? ‘19.01.11 : ? ‘19.01.17 : 주민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 ? ‘19.02.28 : 시의회 의견청취 지구세분 기정 증감 변경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중심지미관지구 115 8,455,584 115 감)8,455,584 - - 역사문화미관지구 50 3,949,771 44 감)1,157,871 6 2,791,900 조망가로미관지구 18 679,646 18 감)679,646 - - 일반미관지구 153 8,268,477 153 감)8,268,477 - - 합 계 336 21,353,478 330 감)18,561,578 6 2,791,900 용도지구 지구세분 개소 면적(㎡) 연장(km) 지정폭(m) 비고 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1 159,569 3.1 50~60 신설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16 833,362 29.9 15~18 신설 합 계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붙임 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안) 1부. 2.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PPT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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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안)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미관지구, 경관지구) 변경 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3718 생산일자 2019-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신 (02-2133-8333) 관리번호 D000003580480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