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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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7910 결재일자 2019.3.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79호 시 민 주무관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오지현 윤보영 황인식 03/18 윤준병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예산3팀장 권중석 인사지원팀장 양성만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기술인사팀장 이영미 인사기획팀장 사창훈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 계획 2019. 3. 행 정 국 (인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 계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인사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시행규칙)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2 개정사유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개정안(‘17.5.19, ’18.4.12, ‘18.12.21)을 반영한 후속 조치 ○ 법령개정에 따른 자격증 명칭 변경 등 자격증 및 어학가점 제도 보완 사항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①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개정 후속조치 ?? 전직시험 방법 및 자격규정 삭제(안 제22조 제5항, 제6항) 작 성 자 인사과장: 윤보영 ☎ 2133-5700 인사기획팀장: 사창훈 ☎ 5702 담당:오지현 ☎ 5712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5조에서 정한 단서의 유효기간(2016.12.31.)만료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와 이와 관련한 별표 인용조항 삭제(별표 10, 별표14, 별표 14의2, 별표 15) 현 행 개 정 안 제22조 (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 ④ <생략> ⑤「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 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5조 제2항 제2호 및 제10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4 및 별표 14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⑥ 특례규정 제5조 제2항 제3호 및 제10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10 및 별표 15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22조 (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삭제> ⑥ <삭제> 〔별표 10〕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제18조 제2항, 및 제22조 제1항, 제3항, 제6항 관련) 〔별표 14〕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8조 제6항 및 제22조 제4항 관련) 〔별표 14의2〕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직급별 소요경력연수(제18조 제6항 및 제22조 제5항 관련) 〔별표 15〕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제17조 제2항, 제6항 관련) 〔별표 10〕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제18조 제2항, 및 제22조 제1항, 제3항, 제6항 관련) 〔별표 14〕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8조 제6항 및 제22조 제4항 관련) 〔별표 14의2〕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직급별 소요경력연수(제18조 제6항 및 제22조 제5항 관련) 〔별표 15〕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제22조 제2항, 제6항 관련) ??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통일(별표22)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2018.3.20.)에 따른 임기제 등의 근무경력에 대한 시보면제 기준과 관련한「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 지침」의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신설사항 반영 현 행 개 정 안 [별표 22]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표 (제43조제2항 관련) 상당계급 구분 5급 6급 7급 8급 9급 일반직 공무원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관 지도관 연구사 지도사 경 찰 공무원 경 정 경감·경위 경 사 경 장 순 경 소 방 공무원 소 방 령 지방소방령 소 방 경 소 방 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소 방 장 지방소방장 소 방 교 지방소방교 소 방 사 지방소방사 군 인 대 위 중 위 소 위 준 위 원 사 상 사 중 사 하 사 군 무 원 5급 6급 7급 8급 9급 국가정보원 직원 5급 6급 기능 6급이상 7급 기능 7급 8급 기능 8급 9급 기능 9급이하 별 정 직 공 무 원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임 기 제 공 무 원 시간 선택제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다급”으로 재직한 기간 “라급”으로 재직한 기간 “마급”으로 재직한 기간 한시 “5호”로 재직한 기간 “6호”로 재직한 기간 “7호”로 재직한 기간 “8호”로 재직한 기간 “9호”로 재직한 기간 전문 경력관 “가”군 20호봉 이하 “나”군 24호봉 이상 “나”군 23호봉 이하 “다”군 25호봉 이상 “다”군 24호봉 이하 [별표 22]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제43조제2항 관련) 상당 계급 구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일반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관?부서의 장인 연구관 지도관 연구관 지도관 연구사 지도사 임 기 제 공 무 원 일반임기제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국가)전문 임기제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다급”으로 재직한 기간 “라급”으로 재직한 기간 “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 이하의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지방)전문 임기제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한시임기제 “5호”로 재직한 기간 “6호”로 재직한 기간 “7호”로 재직한 기간 “8호”로 재직한 기간 “9호”로 재직한 기간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다급”으로 재직한 기간 “라급”으로 재직한 기간 “마급”으로 재직한 기간 전문경력관 “가”군 27호봉 이상 “가”군 26호봉 이하 “나”군 28호봉 이상 “나”군 27호봉 이하 “다”군 28호봉 이상 “다”군 27호봉 이하 별정직공무원 4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경찰공무원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지방소방정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사 군인 소령 대위 중위 소위?준위 원사?상사 ?중사 하사 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 (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교 육 공 무 원 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 초·중등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24호봉이상 16-23호봉 12-15호봉 11호봉이하 대학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대학 : 17-23호봉 전문대학 : 19-25호봉 대학 : 11-16호봉 전문대학 : 13-18호봉 대학 : 7-10호봉 전문대학 : 9-12호봉 대학 : 6호봉이하 전문대학 : 8호봉이하 판사?검사 4-2호봉 ??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및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추가, 연구·지도직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정비(별표6, 별표9의2) ○ 6급이하 신규임용시험 가산 대상 자격증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 자격증 중 직무 전문성을 고려하여 유사자격증간의 균형유지 필요 -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중 환경직렬(수질·대기·폐기물)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산림기사) 신설 현 행 개 정 안 〔별표 6〕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7조의 제2항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 환경 수질 기술사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생략> 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생략> <생략> <생략> 대기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생략>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생략> <생략> <생략> 폐기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생략> 산림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생략> <생략> <생략> 〔별표 6〕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7조의 제2항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 환경 수질 기술사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현행과 같음> 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대기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현행과 같음>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폐기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현행과 같음> 산림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경력경쟁임용 위한 자격증 중 환경직렬(수질·대기·폐기물)에 유사자격증간의 균형유지를 위해 자격증(산림기사) 신설 현 행 개 정 안 〔별표 9의2〕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렬 직류 대상자격증 환경 수질 기술사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생략>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생략> <생략> 대기 기술사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생략>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생략> <생략> 폐기물 기술사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생략>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생략> <생략> 〔별표 9의2〕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렬 직류 대상자격증 환경 수질 기술사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현행과 같음>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대기 기술사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현행과 같음>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폐기물 기술사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현행과 같음>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6〕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7조의 제2항 관련)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농업 연구 농식품 개발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식품, 농화학, 축산 식품, 생물공학, 축산 식품, 축산, 유기농업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작 물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자격증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농촌 지도 농 업 〔별표 6〕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7조의 제2항 관련)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농업 연구 농식품 개발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식품, 농화학, 축산 식품, 생물공학, 축산 식품, 축산, 유기농업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작 물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삭제> 농촌 지도 농 업 ○ 기능사 자격증은 연구·지도직에 가산되지 않는 자격증으로 대상 자격증에서 제외 ??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정방법 개선사항 반영 (안 제43조) ○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복무기간 중 총 3년 초과기간에 대해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 (2017.5.19. 개정사항 반영) 현 행 개 정 안 제43조 (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생략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 공무원이 <이하 중략> ----. 제43조 (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 공무원이 <이하 중략> ----.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 ○ 일본식 한자어 표기 정비 - 자 → 사람 - 의한, 의하여, 의하고, 의한다 → 따른, 따라, 따르고, 따른다 ○ 법령 띄어쓰기 및 표기(「 」) - 지방전문경력관규정 →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19조 (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 증 및 신체조건) ①~③ <생략> 제19조 (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 증 및 신체조건) ①~③ <생략> ○ 신체조건 조문 삭제(2018.5.17.)에 따른 제목 수정 ○「정부조직법」개편(2017. 7.26.)에 따른 명칭변경 - 행정자치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② 자격증 및 외국어능력 자격증 정비 현 행 개 정 안 계급 직렬 5 급 6급ㆍ7급 8급ㆍ9급 행정, 사회복지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ㆍ기술지도사(지도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계급 직렬 5 급 6급ㆍ7급 8급ㆍ9급 행정, 세무, 사회복지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ㆍ기술지도사(지도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 법령개정으로 자격증 명칭에 변경된 사항 반영(별표23) 현 행 개 정 안 〔별표 23〕일반직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종류와 가점(제45조의 제1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가. 5급부터 9급까지 계급 직렬 5 급 6급ㆍ7급 8급ㆍ9급 간 호 전문간호사, 조산사, 사회복지사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보건간호사1급) 사회복지사 2급,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보건간호사2급) 〔별표 23〕일반직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종류와 가점(제45조의 제1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가. 5급부터 9급까지 계급 직렬 5 급 6급ㆍ7급 8급ㆍ9급 간 호 전문간호사, 조산사, 사회복지사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보건간호사1급, 정신건강간호사1급) 사회복지사 2급,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보건간호사2급,정신건강간호사2급)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로 개정(2017.5.30.)으로 기존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증 명칭이 “정신건강간호사”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자격증을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보완 ?? 규칙 개정으로 통합된 자격증 반영(별표23)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통합된 자격증 추가 반영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기술사→화공기술사 공업화학, 화공기사→ 화공기사 현 행 〔별표 23〕일반직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종류와 가점(제45조제1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가. 5급부터 9급까지 계급 직렬 5 급 6급ㆍ7급 8급ㆍ9급 공 업 (화 공)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화학분석)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화공) 환 경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고분자제품,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환경, 농화학,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자연생태복원, 토양환경) 기능장(산림) 위생사 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자연생태복원) 화공 운영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 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 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계급 직렬 연 구 사 공업연구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항공기관, 항공기체, 방사, 제포, 방적, 생사, 염색가공, 의류, 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해양, 지질 및 지반, 제품디자인,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식품) 환경연구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산림경영, 산림공학),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나. 연구사 개 정 안 〔별표 23〕일반직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종류와 가점(제45조제1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가. 5급부터 9급까지 계급 직렬 5 급 6급ㆍ7급 8급ㆍ9급 공 업 (화 공) 기술사(화공,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화학분석)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화공) 환 경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고분자제품,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환경, 농화학,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자연생태복원, 토양환경) 기능장(산림) 위생사 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자연생태복원) 화공 운영 기술사(화공,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화공, 공업화학, 화약류 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 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계급 직렬 연 구 사 공업연구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화공,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항공기관, 항공기체, 방사, 제포, 방적, 생사, 염색가공, 의류, 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해양, 지질 및 지반, 제품디자인,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식품) 환경연구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산림경영, 산림공학),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나. 연구사 공업화학산업기사, 고분자제품제조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 외국어능력 자격증 변경사항 반영(별표24) ○ TEPS 총점이 변경(990점→600점)됨에 따른 성적별 평정점 변경 ※ TEPS 시행기관(한국영어평가학회)의 환산표 적용 ○ 2015년 시행 종료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삭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4〕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 외국어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별 평정점 0.25점 0.15점 0.05점 영어 TEPS 625점이상 512점이상 625점미만 472점이상 512점미만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213점이상 195점이상 212점미만 181점이상 194점미만 〔별표 24〕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제45조제2항 관련) 외국어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별 평정점 0.25점 0.15점 0.05점 영어 TEPS 340점이상 276점이상 340점미만 252점이상 276점미만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213점이상 195점이상 212점미만 181점이상 194점미만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요건 조항 보완 현 행 개 정 안 ④ 기타 개정사항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2009.2.6.) 사항 반영 현 행 개 정 안 제21조 (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20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의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 (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20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의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현 행 개 정 안 제16조 (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1에 의거 검정한다. 제16조 (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 1-1호 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제17조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중 <이하 중략> ---.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이하 중략> ---.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이하 생략> ③ ~ ④ <생략> 제17조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중 <이하 중략> ---.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이하 중략> ---.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이하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별표 9]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9]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8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년도 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기적 감재 정용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본인필적 : 생년월일 [별지 제1호서식] 년도 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기 재 란 필적감정용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본인필적 : 생년월일 [별지 제1-1호서식] 년도 제 회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필기적 감재 정용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본인필적 : 생년월일 [별지 제1-1호서식] 년도 제 회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기 재 란 필적감정용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본인필적 : 생년월일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 오?탈자 정정 및 개인정보 보호로 인한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 서식 변경 4 향후 추진일정(안) ○ 입법예고 심사(법무담당관) 및 법정협의사항 사전협의 의뢰 :’19. 3.15. - 규제(법무담당관),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입법예고(20일간 시보게재) - 입법예고 중 의견조회 실시(‘19.3.21~’19.4.10) :’19. 3.21. ○ 제1인사위원회 심의?의결 :’19. 4.15(예정)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의뢰, 입법방침 확정 : ’19.5.1까지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19.5.3까지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법무담당관) : ’19. 5.10. ○ 규칙 공포 : ’19. 5.30(예정) 붙 임 : 1.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및 별표·별지 수정안 각 1부. 3. 입법예고문(안) 1부. 끝.
173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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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행정국 인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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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사과-7910 | 생산일자 | 2019-03-18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10년 |
작성자(전화번호) | 오지현 (02-2133-5712) | 관리번호 | D0000035803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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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4-18 부서 : 행정국 인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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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4-18 부서 : 행정국 인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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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11 부서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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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0-26 부서 :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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