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12조제1항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3-13483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2조에서는 재개발정비사업의 회계감사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람토록 하였는데 조합방식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방식의 토지등소유자도 회계감사결과를 공람할 수 있는지? ○ 답변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회계감사보고서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김강현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1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01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
17389533
20210929140156
본청
주거정비과-4018
D00000357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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