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시유지 연부매각대금 독촉고지서 송부 1. 항상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본부(서울시)와귀하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매각대금 독촉고지서(10차분)을 송부하오니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지서 발급내역 (단위 : 원) 차수 부과금액(원) 비 고 계 원금 이자 가산금 ※ 가산금 부과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 3. 아울러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우리본부(서울시)와 귀하간 체결한 시유재산 매매계약서 제8조에 의거 계약해지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리니 관련 문의사항은 재무회계과(☎3146-124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매각대금 고지서 1부(별도첨부). 2. 이전 납부현황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장예림 재무회계과장 03/15 김분숙 협조자 시행 재무회계과-3570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51 / 전화 3146-1243 /전송 3146-1209 / / 부분공개(6)
17387543
20210929140825
본청
재무회계과-3570
D000003579108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