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시유지 연부매각대금 납부 독촉고지서 송부(아현동 87-36) 1. 항상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2. 우리본부(서울시)와 귀하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매각대금 독촉고지서(10차분, 5차독촉)를 송부하오니,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지서 발급내역 차수 부과금액(원) 비 고 계 원금 이자 가산금 ※ 가산금 부과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3. 아울러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우리본부(서울시)와 귀하간 체결한 시유재산 매매계약서 제8조에 의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니 관련 문의사항은 재무회계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매각대금 고지서 1부(별도송부). 2. 납부현황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박인석 재무회계과장 04/17 김분숙 협조자 시행 재무회계과-5890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 전화 02-3146-1243 /전송 02-3146-1209 / pis11219@seoul.go.kr / 부분공개(6)
20196499
20210928220113
본청
재무회계과-5890
D0000039779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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