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기록정책과-98 결재일자 2019.3.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록정책과장 서울기록원장 행정국장 우혜린 김은실 조영삼 03/15 황인식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9. 3.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서울특별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하여 사전협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개정이유 ○서울기록원의 기본 운영사항과 서울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근거 규정 강화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한 심의·자문 기구인 서울기록관리위원회의 설치·구성과 관련된 근거의 필요 2 추진경과 ○ ’18.12.20. 입법계획 수립 ○ ’18.12.31. ~ 관계부서 사전협의 ○ ’19.01.10. ~ 01.30. 입법예고(20일) ○ ’19.02.12. ~ 03.11. 법제심사 3 주요내용 ?? 주요 개정내용 ○ 서울기록원 시설 운영 규정 신설(안 제9조) -서울기록원의 일관된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개원일, 휴원일 및 운영시간 정립 ○서울기록원 업무 및 기능 추가(안 제4조, 제5조, 제6조) - 민간(시민)기록물 수집과 관련된 사업, 타 기관과의 연계·협력 기능을 신설 - 기록물 관리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서울기록원의 업무와 기능 확대 ○ 서울기록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항 신설(안 제12조~제17조) -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 정책과 서울기록원 운영의 전문적인 심의·자문을 위해 “서울기록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조항 신설 ○용어 및 표현의 재정비(안 제2조) - 기록물 관리 대상기관 중 시와 그 소속기관을 “시”로 통칭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의 폐지로 “투자· 출연기관”을 “관할 공공기관”으로 용어 변경 ○조문의 체계(순서) 재정리(안 제3조~제24조) - 조례 조문의 체계(순서)를 신설 조항과 맞춰 재정리 4 협의결과 ??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 ○ 입법예고(2019.1.10.~1.30.) 결과 : 의견없음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원안동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조건부동의(반영)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토록 하는 조항 추가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제외 ○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 갈등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비용없음 ○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사항 : 해당없음 ?? 법제심사 결과 : 결과 붙임 5 향후계획 ○ ’19.03.22.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9.04월 제286회 임시회 상정(예정) ※ 제286회 임시회 : ‘19.04.15.(월)~04.30.(화) ○ ’19.05월 공포 및 시행(예정) 붙임 1. 법제심사 결과(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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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법제심사 결과]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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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제안설명서(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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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문서번호 기록정책과-98 생산일자 2019-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우혜린 (02-2133-4307) 관리번호 D00000357926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록물관리 > 기록관리 > 기록관리자치법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