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다문화정책과장) (경유) 제목 2020년 다문화가족 시간제 아이돌봄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1. 외국인다문화담당관-3351(2020. 3. 11.)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다문화가족 시간제 아이돌봄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구로구는 사업계획서를 ’20. 3. 2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약칭 다보미) 사업대상 : 사회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훈련과정에서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미취학 아동)를 필요로 하는 다문화가족 사업기간 : 2020. 4~12월(9개월) 사업예산 : 15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 사업계획 승인 시, 보조액(사업비) 결정 나. 추진방법 : 【붙임】사업계획서 참조 사업수행기관 지정 : 구로구건강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계획 제출·승인 : 구로구(사업계획서 제출)→서울시(승인) 사업비 교부 : 서울시→구로구→구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 제출방법 : 공문과 함께 사업계획서 붙임 파일로 제출(자치구 법인번호와 은행계좌 기재) 붙임 : 2020년 다문화가족 시간제 아이돌봄사업 추진계획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옥림 다문화가족팀장 장상용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3/11 최승대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34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사 / 전화 02-2133-5073 /전송 02-2133-0730 / cuiyl6051@seoul.go.kr / 대시민공개
19959124
20210928232539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3441
D00000395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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