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정비사업 e-조합시스템"비활용 추진위/조합 업무지원 정비업체 귀중 (경유) 제목 2019년도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의무사용 및 정보공개 관련 협조 1. 우리시는「도시정비법」제119조 및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제69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추진위원회/조합의 예산·회계, 문서 접수·생산 및 행정업무 등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전자결재 시스템인 “정비 사업 e-조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 동조제5항 및 2018.7.19. 개정 부칙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조합의 청산인 포함)은 2019.1.1.부터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의무 사용하고 예산·회계관리 및 문서 등의 작성된 자료를 토지등소유자/조합원에게 공개(열람)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귀 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비사업 해당 추진위원회/조합 중에 아직까지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내 당해 시스템에 토지등소유자 등록 및 이를 활용한 업무처리와 정보공개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아울러,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비활용 구역은 우리시 융자금 지급 제한 및 추진위원회/조합 운영 실태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행정지도에 불응할 경우「도시정비법」제113조제1항 위반에 따라 동법 제137조(벌칙)제11호에 의한 고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법」제124조 및 「클린업시스템 지침」에서 정한 공개 자료를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에서 전자 문서로 관리할 경우 클린업시스템상 자료 미등록 허용. (단, 해당 문서 “비공개” 등록시에는 클린업시스템상 자료 등록 필) 5. 한편, 우리시에서는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추진위원회/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시스템을 사용하는 직원 및 임원을 대상으로 1:1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6. 추진위/조합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e-조합 자문단”을 운영하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예산 편성·회계 관리, 전자결재 업무 등 기초적인 “정비 사업 e-조합 시스템” 활용 방법에 대한 유선·온라인 상담 및 방문교육 등 업무지원 하고 있으므로, 추진위원회/조합이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활용에 대해 권역별 자문위원에게 활용지원 요청시 직접 도움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기타 e-조합시스템 활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주거정비과(☎2133-7202~3,7208) 또는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콜센터(☎2133-7281~2)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등록 방법, 권역별 자문위원 현황 및「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운영지침」등 ☞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공지사항> 참조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3/1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0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
1738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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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정비과-4014
D00000357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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