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2차)2019년도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의무사용 및 정보공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정비사업 e-조합시스템"비활용 추진위/조합 귀중 (경유) 제목 (긴급/2차)2019년도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의무사용 및 정보공개 요청 1. 주거정비과-3115호(2019.3.5.)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정비법」제119조 및「서울시 도시정비 조례」제6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조합의 청산인 포함)은 ‘19.1.1.부터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의무 사용하고 예산·회계관리 및 문서 등의 작성된 자료를 토지등소유자/조합원에게 공개(열람)하여야 함에도, 귀 추진위/조합은 아직까지 이를 활용하지 않은 바, 3. 기 안내한 바와 같이, 우리시 융자금 지급 제한, 추진위/조합 운영 실태조사 및 제137조(벌칙)제11호에 따른 고발 등 당해 시스템 비활용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으시도록 조속한 시일내 당해 시스템을 활용한 업무처리와 정보공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인근 정비사업장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e-조합 자문단”이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기초적인 “정비사업 e-조합시스템” 이용 방법을 유선·온라인 상담 및 방문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무지원 하고 있사오니, 붙임 구역별 자문위원 매칭 현황을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주거정비과(☎2133-7202~3,7208) 또는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콜센터(☎2133-72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등록 방법, 권역별 자문위원 현황 및「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운영지침」등 ☞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공지사항> 참조 . 붙임 : 구역별 e-조합 자문위원 매칭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3/1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1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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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318) e-조합 시스템 비활용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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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역별 자문위원 매칭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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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2차)2019년도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의무사용 및 정보공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179 생산일자 2019-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581344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공공관리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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