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관련 간담회 결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970 결재일자 2019.3.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정비과장 이주영 김중태 03/15 진경식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관련 간담회 결과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관련 간담회 결과 정비사업 융자금의 효율적인 지원과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융자금 지원과 자금운영에 대한 현장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결과를 보고함 □ 회의개요 ○ 일시/장소: ‘19. 3.13.(수) 10:00~12:00 / 무교청사 7층 회의실 ○ 참석자 - 서울시: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정비정책팀장, 담당자 - 조 합: □ 의견 및 건의내용 ○ 사업비 70%이상 집행 규정 관련 - 융자금의 사업비 70%이상 집행 규정은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반드시 개선해 주기 바람. 일부 조합의 경우 직원 인건비 지급이 지연되는 등 사무실 운영에 따른 어려움이 많고, 특히 추진위원회는 사업비보다 운영비가 더 많이 필요한 구조임 - e-조합시스템의 사용으로 목적외 집행이 불가하고 공개되어 투명한 집행이 보장됨 - 추진과정에서 돌발 사항이 빈번하여 계획대로 집행 곤란 -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용역비가 70%이상이 될 수 없음 - 예산 집행은 총회의결사항으로 조합에게 맡겨야 함 ○ 조합장/추진위원장의 연대보증제도 폐지 또는 개선 - 연대보증인의 모든 재산이 아닌 정비구역내 해당 물건만 담보제공 필요 ○ 공공기관의 대출이자가 높아 현장에서 불만이 많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심사기간 단축 ○ 기타사항 - e-조합시스템 이용 관련 공문 재발송 - 시공자 선정기준에 대한 교육 강화(정비사업 아카데미 임원교육 4시간으로 확대) - 정비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 조치계획 ○ 사업비 집행비율 개선 검토 : 사업비 집행 60%이상으로 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의 : 연대보증제도, 대출이자 인하, 심사기간 단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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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관련 간담회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970 생산일자 2019-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영 (02-2133-7209) 관리번호 D000003578974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융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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