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정 주요정책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의무화 제도 내실화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4138 결재일자 2019.3.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75호 시 민 ★젠더자문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김연주 윤희천 문미란 03/15 윤준병 시정 주요정책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의무화 제도 내실화 시정 주요정책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의무화 제도 내실화 효율적인 성인지 관점 반영을 위해 정책수립단계부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 협조결재 의무화 제도를 내실화 하여 시정의 성주류화 강화 ?? 추진배경 ○ 시정 주요 분야인 복지, 안전, 일자리 관련 6개 실·본부·국을 대상으로 부시장 이상 결재사업에 대해 협조결재를 의무화(’17.4.3)하였으나 실행률 2.9%에 불과 ○ 실질적 성주류화를 위해 복지, 안전, 일자리 분야 외에 주택, 청년, 문화 등 주요 시정 분야로 대상 부서 확대 필요 ○ 효율적인 성인지 관점 반영을 위해 사업 계획 수립 시 젠더자문관과 사전 협의 필요 ?? 추진현황 ○ 협조결재 건 수 : 26건(’17년 10건, ’18년 16건) ○ 협조결재 대상 기안 수: ’18년 70건 ※ ’18년 결재한 16건 중 협조결재 의무부서 기안 2건 ?? 추진계획 ○ 제도 공지 :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의무화 제도의 취지와 운영 방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 및 팀장 공지 및 안내 - 정례간부회의, 공문발송, 대면설명, 메일발송 등 다양한 방식 안내 -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우수사례 공유 ○ 대상부서확대 : 기존의 복지, 안전, 일자리 외에 시정 주요 분야인 문화, 청년, 주택 등으로 의무화 부서 확대 - ’17년~’18년: 6개 실·본부·국 ??복지본부, 시민건강국, 안전총괄본부, 소방재난본부, 일자리노동정책관, 경제진흥본부 - ’19년: 11개 실·본부·국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안전총괄실, 소방재난본부, 노동민생정책관, 경제정책실, 문화본부, 청년청, 주택건축본부, 서울혁신기획관, 도시공간개선단 ○ 사전협의 의무화 : 조례 개정을 통해 “젠더자문관에게 사업계획 수립 및 협조결재 전에 반드시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조항 신설(성평등기본조례 제13조 제4항) ※ 7월 조례 개정 전이라도 사업계획 수립 시 젠더자문관과 사전 협의 권고 ?? 추진일정 ○ 제도 확대 실시 : ’19년 4월 ○ 조례 개정 : ’19년 7월 ○ 사무전결 처리 규정 개정 : ’19년 7월 ?? 실·본부·국 협조사항 : 해당 부서 ○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제도 숙지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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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주요정책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의무화 제도 내실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4138 생산일자 2019-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연주 관리번호 D000003578997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성주류화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