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법무담당관-2629(2019.2.19.)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법제 심사를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 치 법 규 명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나. 입법 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다. 규제 사전 검토 : 규제 없음 라. 부패 영향 평가 :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바. 갈등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붙 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2.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3. 관계부서 협의 회신 공문 각1부. 끝. 인력개발과장 주무관 석재영 인재노무팀장 권소현 인력개발과장 03/14 김기봉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59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54 /전송 02-2133-0775 / rm4651@seoul.go.kr / 대시민공개
17379601
20210929140825
본청
인력개발과-5902
D000003577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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