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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자체 지급계획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3217 결재일자 2019.3.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김진욱 김장성 김승수 03/11 代김승수 협 조 2019년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자체 지급계획 2019. 3.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반) 2019년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자체 지급계획 2018년도 기간 중 성과가 우수한 5급 성과급적연봉제 대상자 및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지급개요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18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 ?? 지급대상 ○ 성과연봉 : 2018.12.31.자 성과급적연봉제 적용 5급 ○ 성과상여금 : 6급이하 호봉제 적용 공무원 ?? 지급기준일 : 2018. 12. 31. (평가대상기간 : ’18.1.1. ~ 12.31.) Ⅱ 세부 지급계획 < 성과연봉 > ?? 결정기준 : 2018년 근평결과에 따른 순위를 원칙으로 조정 점수 적용 ○ 기본원칙 - 근무성적평정 점수 기준 조정점수 부여하여 인원비율에 따라 등급 결정 ?? 지급기준 ○ 지급 대상 : 6명(붙임3 지급대상 참조)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급률(%) 8% 6% 4% 0 ○ 등급별 지급액 (단위 : 천원)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 급 액 7,074 5,305 3,537 0 ○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 - 지급단위내의 직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S:A:B:C =20:30:40:10)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성과상여금 > ?? 지급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 평가항목 : 근무성적평정 + 조정점수 + 실적가점 + 출산가점 ?? 2018년 주요 변경사항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인원(%) 2019 30% (▲5%p) 50% 20% (▼5%p) 0% 2018 25% 50% 25% 0% 지급률(%) 2019 155% (▼7.5%p) 125% 102.5% (▲7.5%p) 0% 2018 162.5% 125% 95% 0% ○ 등급 결정 시 근무성적평정결과 반영 비중 제한 : 50% 범위 내 - 총점 (100점) : 근평(50점)+조정점수(40점)+실적가점(5점)+출산가점(5점) ?? 지급개요 ○ 지급대상 : 18명 (붙임3 지급대상 참조) ○ 지 급 액 : 직급별 지급기준액(붙임1)의 155 ~ 102.5% ○ 지 급 일 : 2019. 3. 25.(월)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30% 50% 20%이내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 등 155% 125% 102.5% 0% ?? 평가방법 ○ 근무성적평정(50점), 조정점수(40점),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6급이상 공무원은 지급단위별로, 7급이하 공무원은 세부 지급단위별로 평가 -지급단위내 해당계급 인원이 1인일 경우 통합평가 실시(예시 : 9급이 1인일 경우 8급과 통합평가) ○ 지급제외 대상자 [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 배치]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 중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 국가의 모성보호 강화 규정(「여성발전기본법」제18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을 배제하고, 출산여성에게 가점 부여 ○ 동점자 처리기준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자,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실적가점, 표창수여자 순 Ⅲ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도시공간개선단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개최일자 : 2019. 3. 11.(월) 예정 ○ 구 성 - 5급 성과연봉 대상자: 도시공간개선단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등 2명 - 6급 공무원: 도시공간개선단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정책팀장 등 3명 - 7급 이하 공무원 : 도시공간개선반장, 팀장 8명 등 9명 ○ 위원자격 :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심의내용 : 5급이하 공무원 지급등급 및 지급순위 명부 확정 등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지급단위별 조정점수(40점) 부여 - 업무수행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최대 40점 범위 내에서 직원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점수부여 기준 결정 ??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 사유 설명 ②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 성과연봉 대상자는 소속부서장에게 이의제기 및 재심사 요구 가능 ③소속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별지 2?3호 서식> 참조 ?? 기타사항 ○ 성과연봉 등급결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에는 공개하지 않음 Ⅳ 행정사항 ??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실시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 및 사후관리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받은 때에는 그 지급 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 부정사례 적발 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자치부 예규제25호)>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 주요일정 ○ 지급대상 명부작성 및 인원 배정 (인사과 → 도공단) : '19. 3. 7.(목) ○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이의신청 포함) : '19. 3. 11.(월)까지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도시공간개선단 → 인사과) : '19. 3. 18.(월) ※ 5급 성과연봉 지급대상자 순위 보고 (’19. 3. 12.(화)까지) ○ 성과연봉 지급일 : '19. 3. 20.(수) ○ 성과상여금 지급일 : '19. 3. 25.(월) 붙 임 :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2. 성과급심사위원회 조정점수 자체기준 3.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4.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서식) 5. 성과연봉(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서식) 6. 이의신청서(서식) 7. 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양식) 【 붙임1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이내) C등급 (2%내외)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등 155% 125% 102.5% 0%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 (2019년 기준액 ⇒ 조정지수(0.84942) 적용시) 구 분 표준 지급기준액(원) (A) 조정 지급기준액(원) (A × 0.84942) 일 반 직 특 정 직 별정직 6 급 7 급 8 급 9 급 3,525,600 2,994,718 2,997,500 2,546,139 2,490,000 2,115,058 2,117,200 1,798,394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다군 3,331,900 2,830,185 2,323,100 1,973,290 연구직 연구사 3,262,100 2,770,896 지도직 지도사 3,051,900 2,592,347 소 방 소 방 경 소 방 위 소 방 장 소 방 교 소 방 사 3,758,200 3,192,293 3,396,600 2,885,143 3,030,800 2,574,425 2,549,700 2,165,768 2,232,400 1,896,247 공공안전관 (청원경찰) 경위상당 경사상당 경장상당 순경상당 3,396,600 2,885,143 3,030,800 2,574,425 2,549,700 2,165,768 2,232,400 1,896,247 【 붙임2 】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예시)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40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기준을 설정 ?? 주요 고려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18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감점요인) ○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제59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 붙임3 】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황(5급) ( 실?본부?국명 : 도시공간개선단 ) □ 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지급대상인원 지급제외인원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F (=A+B+C+D) A B C D E 5급 6 1 2 2 1 -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E에 기재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6급이하) □ 인원현황 구 분 지급대상 총인원 지급인원 지급제외인원 소요예산 ( 천 원 )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G (=F+D) F (=A+B+C) A B C D E 총 계 18 18 5 10 3 - 일 반 ? 별 정 직 소 계 18 18 5 10 3 - 6 6 2 3 1 - 7 7 2 4 1 - 5 5 1 3 1 -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 징계처분 등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D)에 기재 【별지 1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40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총 점 (100점)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2호 서식】 성과연봉(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연봉(상여금) 지급등급: ※ 최하위등급사유 2019년 월 일 도시공간개선단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3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19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도시공간개선단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4호 서식】 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15.1.1.~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B등급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징계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B등급)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상기인은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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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자체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공간개선단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3217 생산일자 2019-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욱 (02-2133-7603) 관리번호 D00000357536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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