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3727 결재일자 2019.3.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비상기획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박재민 代조원필 代이익재 03/08 갈준선 2019년 비상기획관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2019. 3.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비상기획관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및「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고자함. Ⅰ 성과연봉 지급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19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9호) ○ 성과연봉(상여금) 지급단위 조정점수 부여기준(민방위담당관-15586,18.11.18) ?? 지급대상 : ?? 지급기준 : 2018.12.31.(평가대상기간 : 2018.1.1.~12.31) ?? 평가기준 : 근무성적평정결과 순위 및 조정점수를 고려하여 등급 결정 Ⅱ 지급 기준 ??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 : 현원 1명으로 A,B,C 등급 중 하나 ?? 등급별 지급율 및 지급액 (단위 : 천원) 5급 상당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율 8% 6% 4% 0% 지급액 7,074 5,305 3,537 0 Ⅲ 평가등급 결정기준 ?? 세부기준 ○ 비상기획관 성과연봉(상여금) 지급단위 조정점수 부여기준에 의거하여 과장평가, 국장평가, 위원회 평가 등을 통하여 조정점수 부여 후 등급 결정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교육훈련파견?신규임용?휴가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C등급 배치(미지급)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중징계자,「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관련 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자는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C등급 배치(미지급)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성희롱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 이행 시 인사 상 불이익 조치로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직장내 성희롱?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95호, ’18.4.23.) ○ 평가대상기간(’18.1.1~12.31) 중 다면평가 평균 점수가 해당 직급 전체의 하위 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조직문화 혁신대책-관리자 다면평가 일부 보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75호, ’18.11.1.) ○ 평가대상기간(’18.1.1~12.31)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 제외 ?? 비상기획관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위원자격 : 성과연봉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심의내용 - 성과연봉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인별 지급순위와 성과연봉 등급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 조정 등 ?? 평가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본인 평가등급에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신청서 제출 ③소속기관(부서)의 장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 성과연봉 지급전에 이의신청 기간을 7일 이상 두어야 함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붙임 3?4 참조 ○ 성과연봉 등급결정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Ⅳ 행정 사항 ?? 주요일정 ○ 성과급심사위원회 개최 : ’19.03.11 ○ 지급대상 순위 및 보고 : ’19.03.12 ○ 2019년 성과연봉 지급 : ’19.03.20 붙임 : 1. 성과연봉 지급 현황 및 순위 명부(임기제5급) 1부. 2. 성과연봉 지급단위 조정점수 부여 기준 1부. 3. 성과연봉 지급결정 통보서 1부. 4. 이의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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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3918
본청
민방위담당관-3727
D000003573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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