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수도사업소 YO-103141654512213&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폐전신청 1. 관내 아래 소재지의 급수설비는 2019.01.14. 이후 수전의 소유자(사용자)가 급수를 받지 않고 있어 수도조례 제22조 2항 1,2호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 폐지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폐전수전내역 나. ※ 직권폐전사유 : . 끝. 주무관 박지숙 요금관리팀장 백형기 요금과장 03/14 代백형기 협조자 시행 요금과-4269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전화 3146-5097 /전송 3146-5294 / park93@seoul.go.kr / 부분공개(6)
17378022
20210929141106
본청
요금과-4269
D000003578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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