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폐전신청(직권폐전)

남부수도사업소 YO-101111549287245&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폐전신청(직권폐전) 1. 아래 수용가는 폐가로 계량기 소재불명이고 2014. 5. 4. 이후 수전의 소유자(사용자)가 급수를 받지 않고 있어 수도조례 제22조 2항 1,2호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 폐지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폐전수전내역 고 객 번 호 소유자 성명 전 화 번 호 주 소 업 종 가정용(10) 계량기 구경 15mm(01) 급 수 형 태 일반급수 폐 전 종 류 폐 전 사 유 기타 기 물 번 호 63 봉 인 번 호 최 종 지 침 0 잔 량 나. 폐전일 : 2019.01.11. 끝. 담당자 방현기 요금관리1팀장 代박종선 요금과장 01/11 김용근 협조자 시행 요금과-959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신대방2동) / 전화 02-3146-4502 /전송 02-3146-4539 / hkbang@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폐전신청(직권폐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959 생산일자 2019-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방현기 (02-3146-4502) 관리번호 D000003535138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계량기관리 > 수도계량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