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수도사업소 YO-101111549287245&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폐전신청(직권폐전) 1. 아래 수용가는 폐가로 계량기 소재불명이고 2014. 5. 4. 이후 수전의 소유자(사용자)가 급수를 받지 않고 있어 수도조례 제22조 2항 1,2호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 폐지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폐전수전내역 고 객 번 호 소유자 성명 전 화 번 호 주 소 업 종 가정용(10) 계량기 구경 15mm(01) 급 수 형 태 일반급수 폐 전 종 류 폐 전 사 유 기타 기 물 번 호 63 봉 인 번 호 최 종 지 침 0 잔 량 나. 폐전일 : 2019.01.11. 끝. 담당자 방현기 요금관리1팀장 代박종선 요금과장 01/11 김용근 협조자 시행 요금과-959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신대방2동) / 전화 02-3146-4502 /전송 02-3146-4539 / hkbang@seoul.go.kr / 부분공개(6)
16971425
20210929183942
본청
요금과-959
D000003535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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