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활사업 안내(1) 개정 관련 의견 제출(근로유지형 비율 확대 적용)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자립지원과장) (경유) 제목 자활사업 안내(1) 개정 관련 의견 제출(근로유지형 비율 확대 적용) 1. 자활사업안내(1) 개정 통보〔자립지원과-1343(19.3.11)〕호와 관련입니다. 2. 자활사업안내(1) 개정 사항(19.3.11일 시행)에 따르면, 저소득층(자활사업 참여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촌형, 도농복합형 지역자활센터에 한해 2019년 1년간 한시적으로 근로유지형 비율을 25% 미만에서 40% 미만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3. 위와 같은 근로유지형 비율 조정은 정부합동평가 평가 산식의 가점(근로유지형기준비율준수가점)에 영향을 주어 도시형 지역자활센터만 있거나 도시형 비중이 높은 시·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형 지역자활센터도 동일하게 근로유지형 비율을 40% 미만으로 적용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효정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03/14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34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4층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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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안내(1) 개정 관련 의견 제출(근로유지형 비율 확대 적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427 생산일자 2019-03-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정 관리번호 D0000035782632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저소득시민자활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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