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저소득층(자활사업 참여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로유지형 비율 확대 지침개정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저소득층(자활사업 참여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로유지형 비율 확대 지침개정 통보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1343(2019.3.11.)호와 관련입니다. 2. 저소득층(자활사업 참여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부 지역에 대해 아래와 같이 2019년 1년간 한시적으로 근로유지형 비율을 확대 운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현행) 근로유지형 25% 미만 유지(2019년 자활사업안내(Ⅰ) p60) ○ (개선) 도시형(124개소)은 근로유지형 25%미만 유지, 농촌형(68개소), 도농복합형(57개소)은 한시적으로 2019년 1년간 40%미만으로 유지(3.11. 시행) 붙임 1. 보건복지부 지침변경 통보 공문 1부. 2. 근로유지형 확대 운영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활부서 주무관 김효정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03/12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32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4층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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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자활사업 참여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로유지형 비율 확대 지침개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267 생산일자 2019-03-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정 관리번호 D0000035766689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저소득시민자활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