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저소득층(자활사업 참여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로유지형 비율 확대 지침개정 통보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1343(2019.3.11.)호와 관련입니다. 2. 저소득층(자활사업 참여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부 지역에 대해 아래와 같이 2019년 1년간 한시적으로 근로유지형 비율을 확대 운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현행) 근로유지형 25% 미만 유지(2019년 자활사업안내(Ⅰ) p60) ○ (개선) 도시형(124개소)은 근로유지형 25%미만 유지, 농촌형(68개소), 도농복합형(57개소)은 한시적으로 2019년 1년간 40%미만으로 유지(3.11. 시행) 붙임 1. 보건복지부 지침변경 통보 공문 1부. 2. 근로유지형 확대 운영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활부서 주무관 김효정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03/12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32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4층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7353252
20210929142332
본청
자활지원과-3267
D000003576668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