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채권(예금) 압류 및 추심 신청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채권(예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내역 체납자 주민번호 체납금액 압류대상 압류일자 붙임 채권압류통지서 및 조서 각 1부. 끝. 38세금조사관 최정만 38세금징수1팀장 박종규 38세금징수과장 03/14 代박종규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57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63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17376395
20210929141106
본청
38세금징수과-5726
D00000357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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