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청년공간 운영규정」일부변경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청년공간 운영규정」일부변경 알림 1.「서울시 청년공간 운영규정」과 관련하여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오니 각 청년활력공간 수탁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 구분 수당구분(산입 임금 범위) 통상임금액 현행 변경 기본급, 직급보조비 기본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 통상임금액 산입 임금범위에 정액급식비 추가 2. 아울러, 변경된 통상임금액 기준에 의거 임금지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서울시 청년공간 운영규정 수정본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봉문화재단 이사장,(주)오픈놀 권인택 대표, 양천상상마당 문수훈 대표,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 임팩트스테이션 주식회사 송상훈 대표, 협동조합 성북신나 이원재 대표, (주)프로젝트 노아 박근우 대표, 주무관 이성민 청년공간운영팀장 김성호 청년청(담당관) 03/14 김영경 협조자 시행 청년청-30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6591 /전송 02-2133-086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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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공간 운영규정」일부변경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청년청
문서번호 청년청-3009 생산일자 2019-03-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민 (02-2133-6591) 관리번호 D0000035777819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청년일자리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