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일부변경 안내(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일부변경 안내(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관련) 1.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1358(2018.7.20.)호와 관련입니다. 2.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쉼터,그룹홈,자활지원센터)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2018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상 보호시설 운영비의 내용이 붙임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변경 내용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쉼터,그룹홈,자활지원센터) 운영비에 ‘임차료’ 항목 추가 붙 임 : 지침 일부변경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여성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여성가족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금천구청장(여성보육과장),영등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관악구청장(가정복지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박진 여성복지팀장 최세영 여성정책담당관 07/24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129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9층 / 전화 02-2133-5037 /전송 02-2133-0729 / cvcv10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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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일부변경 안내(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2901 생산일자 2018-07-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 (02-2133-6317) 관리번호 D00000340882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