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일부변경 안내(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관련) 1.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1358(2018.7.20.)호와 관련입니다. 2.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쉼터,그룹홈,자활지원센터)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2018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상 보호시설 운영비의 내용이 붙임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변경 내용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쉼터,그룹홈,자활지원센터) 운영비에 ‘임차료’ 항목 추가 붙 임 : 지침 일부변경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여성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여성가족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금천구청장(여성보육과장),영등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관악구청장(가정복지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박진 여성복지팀장 최세영 여성정책담당관 07/24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129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9층 / 전화 02-2133-5037 /전송 02-2133-0729 / cvcv10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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